손실보상제도는
경찰이 적법한 공무수행 중 발생한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경찰관직무집행법 11조의 2)인데요.
경찰관이 적법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사건발생지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경찰민원포털(http://minwon.police.go.kr)에서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민원 포털 손실보상 신청 화면>
<손실보상 서식 다운로드 화면>
보상급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견적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후에는 지방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청구한 건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보상급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1~2개월 소요)
보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내용을 통지해 드리며
일시불 지급을 원칙으로 지급해드립니다.
단, 예산부족 등의 문제가 있을시에는 분할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의 범위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다면? -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다면? -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을 보상합니다.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손실보상의 제한
손실발생에 보상청구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책임이 없는경우(보상청구 가능)
- 구조신고, 범죄신고시 경찰활동 중 제3자 소유의 출입문을 부수고 진입한 경우
- 구조신고, 범죄신고시 열쇠수리공의 협조로 출입문을 열거나 조치 후 방범시설을 설치한 경우
- 범인 검거에 자발적으로 협력한 시민 소유의 물건이 검거과정에서 부서진 경우
책임이 있는경우(보상청구 불가)
- 자살 기도 하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출입문을 부수고 진입한 경우(해당 가정폭력행위자)
- 가정폭력 현장에서 수차례 개문 요구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 출입문을 부순 경우(해당 자살기도자)
보상금 신청시 문의사항이 있을때에는 경찰콜센터 182로 전화 하시거나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3150-1172)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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