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요하는 사회적약자보호!
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관이 있습니다.
모든 경찰관들이 사회적약자보호에 힘을 쓰지만
조금더 세심하게 전문적으로 사회적약자와 학대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경찰관인
학대예방경찰관에대해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학대예방경찰관은 Anti-aduse Police Officer의 약자를 따 APO라고 불립니다.
APO는 경찰서 마다 배치되어 있고 가정폭력, 아동, 노인학대의 피해자보호조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아동, 노인학대와같은 경우는 가정 또는 시설에서,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범죄인만큼 암수적인 범죄이고 조기발견등이 어려워 큰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범죄입니다.
이를 사전에 발견하고 범죄를 예방하기위해 탄생한 APO가 어떤 일을 하는지 크게 3가지로 살펴 보겠습니다!
1. 가정폭력, 아동, 노인학대 피해자 모니터링.
모니터링이란 112신고, 누군가가 학대의심 신고를 한 사안에 대해서
피해자 가정방문, 전화 등으로 피해자 안전유무, 학대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학대가 의심된다면 수사팀으로 수사협조를 요청하여
수사를 진행 및 각 피해자의 유형에 맞는 보호기관으로 피해자보호 의뢰를 요청합니다.
APO의 모니터링은 단순한 모니터링이 아닌
학대여부를 사전에 발견하고 큰범죄 피해를 예방을 하는 활동입니다.
2. 학대재발우려 및 위험대상 가정 관리
1번과 같이 범죄를 발견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하였음에도 가정폭력 및 학대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거나
위험대상 기준에 해당되어 분류된 피해자의 경우는
단순히 일회적인 보호조치로 그치는 것이 아닌 피해자 동의를 얻어
일정기간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안전유무를 확인합니다.
또한 관리중 피해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구청, 보호기관, 병원등에 연계하기도 합니다.
3. 즉각적인 통합솔루션개최
APO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합솔루션을 개최하기도 합니다.
학대피해자의 2차 범죄예방과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결을 위해 경찰 내 타 부서, 보호기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것입니다.
이처럼 일시적인 대처가 아닌 실질적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위와같이 중요한 세가지 말고도 APO는 가정폭력과 아동,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하거나
각종 사회적약자보호 관련 홍보활동 및 긴급신변보호조치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사회적약자보호와 학대피해자들을 위해 학대예방경찰관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학대예방경찰관의 힘이 닿으려면 우리모두가 주변에대한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신고를 하는것입니다.
가정폭력과 아동, 노인학대가 의심된다면 112신고 해주십시오!
가정폭력 신고 경찰 112, 여성긴급전화 1366
아동학대 신고 경찰 112,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노인학대 신고 경찰 112,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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