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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은평)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 행위는 금액불문 불법

은평홍보 2019. 3. 22. 18:07

 

 

 

도박이란

그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돈이나 가치 있는 것을 거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요.

 

다만, 모든 도박이 불법행위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법률로 인정하는 합법인 도박

경마, 복권, 카지노,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 청도 소싸움 7가지가 있는데요.

 

모두 국가가 사행산업의 업종과 규정을 법으로 정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법도박은 위 예시 외의 모든 도박들을 일컫는데요.

 

불법도박은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그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만해도 전체 인구의 5.1% (성인인구 197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불법도박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은평경찰서에서는 400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일당 9명을 검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합법적인 업체로 위장,

직원들을 고용하여 범행을 지시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게임 관련 자격이 있는 필리핀 업체의 사무실을 사용하며

서버는 일본에 두고 사용계좌 등을 주기적으로 변경하면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화면>

 

 

불법 도박사이트 행위자는 대부분 범죄경력이 없는 일반인이며,

평균 약 2천만 원을 탕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불법 도박사이트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금액을 불문하고 이용할 시 바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검거된 피의자는

* 국민체육진흥법(도박개장) 제47조 제2호 -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7천 만원 이하의 벌금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도박행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도박은 본인과 가족에게도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중독증상과 함께

사회적 갈등도 야기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