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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교통법규위반, 어떻게 벌점관리 하여야 할까요?

마포홍보 2019. 2. 26. 16:00

교통법규 위반, 어떻게 벌점관리 하여야 할까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은 법규를 위반한 날로부터 과거의 3년 이내의 벌점을 합산하여 일정의 점수를 초과하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칫하면 면허정지나 취소가 된걸 모른채로 운전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고,

그에 따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은 벌점 관리를 잘하여야 합니다.

 

 

▶ 벌점은 누산됩니다!

 

벌점 누산점수란,

교통법규를 위반한 날로부터 3년 전의 교통위반 벌점을 모두 합한 점수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중앙선 침범으로 단속이 되셨다면 벌점은 30점이 부과되고,

만약 작년에 운전 중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된 경우가 있으면 벌점은 100점입니다.

(작년 음주운전 벌점 100점 + 올해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 130점)

 

이 경우 이 운전자의 벌점은 1년에 기준인 121일을 초과하였으므로 면허취소*입니다.

 

면허취소* 1년 누산점수 121점, 2년 누산점수 201점, 3년 누산점수 271점 이상

면허정지는 40점 이상부터 적용이 되며 1일 1점을 원칙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낼 경우 벌점이 부가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사고를 내는 경우 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의 점수가 부과되며,

뺑소니의 경우 물적 피해의 경우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48시간 내에 자진신고를 해도 벌점 6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소멸됩니다.

 

1년에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벌점은 소멸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100점의 벌점을 받은 운전자가 1년이 지났다고 해도 벌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운전자의 벌점은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벌점을 공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인명피해를 내고 도주하는 운전자를 신고나 검거를 하면 40점의 특혜를 줍니다

 

2.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실천하면 10점의 특혜를 줍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도로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하여 4시간 동안 교통법규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면 20점의 감경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것이겠지요?

우리 모두 교통법규 준수하여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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