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블로그 자세히보기

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북) 내 지갑은 누가 가져갔을까?

강북홍보 2019. 2. 26. 16:16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CCTV!!

간혹 CCTV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때도 있는데요.

 

 

 

 

CCTV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풀어보려합니다.

 

CCTV에 대한 첫 번째 시리즈 '내 지갑은 누가 가져갔을까?'

 

 

 

 

 

Q. 방금 영화관에 지갑을 놓고 왔는데 꼭 경찰관이 있어야 CCTV 영상을 볼 수 있나요?

 

A. 영상에서 지갑을 어디에 두고왔는지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은

경찰관 대동 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Q. 그런데 다른 사람도 CCTV에 촬영되었을텐데 개인정보침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A. 자신의 나온 영상이 아니더라도 여러 사유 중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타인에 관한 영상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는 필요 최소한도로 제한됩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영상자료가 삭제된다는 점에서 CCTV영상자료는 그 자체로 급박성이 있다고 해석)

 

 

 

 

Q. 필요 최소한도?? 그럼 어느정도까지 볼 수 있는건가요?

 

A. 타인과 관련된 정보를 모자이크, 마스킹 처리하여 정보주체에게 제공하거나,

CCTV관리자가 해당 영상을 확인하고 "어떤 사람이 들고 간 장면이 찍혔네요." 라고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Q. 그럼 경찰관은 CCTV 확인할 수 없나요?

 

A. 범죄혐의가 확인되지 않는 분실 의심 등은

경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열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Q. 영상을 확인했는데 누가 지갑을 들고 후다닥 도망갔어요!!

 

A. 주저하지 말고 112신고 하세요!

 

범죄 사안은 신고자로부터 확인사실을 듣고 사건 접수하여

CCTV를 활용한 수사가 시작됩니다!


 

 

다음편에는 'CCTV를 이용한 범인검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18조)]

 

-참고-

행정안전부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