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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성북) 이런 경우도 '기초질서 위반' 입니다

성북홍보 2019. 2. 19. 17:49

 

범죄(犯罪)란,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을 뜻합니다.

 

사소한 실수까지 모두 범죄라고 할 수 없지만,

반대로 선을 넘은 경우도 사소한 실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선'을 넘어 범죄가 될수 있는 상황들,

알아보겠습니다 :-)

 

L양은 2년전에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하여 괴롭다

이것은 사랑일까요?

 

 

 

 

사랑이 아닌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 괴롭힘'이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고, 따라다니고, 기다리는 등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

 

제 3자를 통하여 안부를 확인하거나 SNS상으로 소식을 찾아보는 정도를 벗어나

상대방이 명식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끊임없이 접근하여 사귀자고 하거나 만남을 강요하는 것은

단순히 관심을 보인 행위와는 다른 경범죄처벌법상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에 의한 범죄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만큼,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상대방에게도 "사랑"인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K어르신은 평소 당뇨병을 앓아 고민이 많던 C군의 집에 방문하여

"조상신이 붙어 이 약초를 먹지 않으면 올해를 넘기기 힘들 것"이라며 약을 사라고 끊임없이 권유하였다.

 

K어르신의 행동은 바람직한 것일까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미신이나 근거없는 의약품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상 "미신요법"에 해당합니다.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

 

근거도 없는 미신요법으로 약을 파는 것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기만하는 나쁜 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코스모스가 만개한 동산으로 꽃놀이를 간 M군은 여자친구와 함께 사진을 찍던 중,

코스모스를 여러송이 꺾어 꽃다발을 만들어 여자친구에게 선물하였다."

 

M군의 행위는 정당했을까요?

 

 

 

 

공원, 명승지, 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 꽃, 나무, 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 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하여 자연을 훼손한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상 "자연훼손"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

 

최근 중국, 스위스 등 해외 유명 유적지에서까지 "한글" 낙서가 발견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데요.

악의없이 이루어지는 꽃꺾기, 바위 낙서 등도 소중한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로

엄연한 범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 범죄라고 볼 수 있나'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겐 명백한 피해를 입히는 행동으로, 경범죄에 해당 된답니다.

 

그렇지만, 벌금을 내냐 안 내냐,

법을 어긴 것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보다는

조금씩 양보하고 타인을 보다 배려하면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