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중심 · 현장 중심
안전한 서울, 질서있는 서울
자세히보기

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종로) 응급실 폭력사범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종로홍보 2019. 1. 24. 08:38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응급실 내 폭행사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의료기관내 폭행사건이 무려 893건에 달하며,

의료인의 60%가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위급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응급실 내 폭행사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월 15일자로 개정되어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럼 개정사항을 한번 알아볼까요?

 

 

 

 

첫째, 응급의료 종사자 상대 폭행정도에 따라 처벌기준이 세분화되고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폭행정도의 구분이 없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다면,

개정된 기준인 상해, 중상해, 사망 등 폭행정도에 따라 처벌기준이 세분화되고 강화되었습니다.

 

 

 

 

둘째,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상태에서 범행시 형법 10조 1항의 심신장애자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셋째, 흉기 등 위험물을 이용하여 사망, 중상해 등의 중대한 피해 발생케하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는 구속수사 원칙이 적용됩니다.

 

 

 

 

응급의료진 폭행은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