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여러분!
오랫만에 뵙습니다. 강서경찰서입니다.
오늘은 2019년 1월부터 적용되고있는 '집회 신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전엔 평일 09:00 ~ 18:00 사이 경찰서나 지방청을 방문,
정보과에서 집회신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고절차가 국민의 편의성에 맞지 않는다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취지에 따라서
2019년 1월 부터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및 254개 경찰서 민원실에서 집회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집회신고를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평일 일과 시간에는 민원실에
야간이나 휴일에는 1층 민원 접수대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 하면 됩니다.
집회신고 절차도 간단히 알아볼까요?
1. 신고서류 확인
- 옥외집회 신고서와 질서유지인 명단, 집회장소 요도, 위임장을 준비하세요.
2. 옥외 집회신고서 내용확인
- 신고인, 집회개최 일시 및 장소 참가단체, 집회방법, 신고자 서명을 잘 적어주세요~!
3. 집회신고 접수증 수령
- 마지막으로 집회신고서 내용을 토대로 집회신고서 접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 단! 개최일자는 신고서 제출시점을 기점으로 48시간으로부터 720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모두가 지키면 아름다운 민주주의 문화 집회!
서울경찰은 여러분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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