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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내 차는 노후 경유차일까요?

은평홍보 2019. 1. 14. 19:11

 

최근 미세먼지가 심해져 주말 나들이를 취소하거나, 야외 체육활동을 취소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등) 에서 한 곳이라도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날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한 곳이라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당일 (오전0시~오후4시) 세 곳 모두 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가 나쁨(50㎍/㎥ 초과) 이상이며, 다음 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로 예보될 때 발령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노후 경유차량은 운행제한, 사업장, 공사장 조업 단축을 실시하게 됩니다.  

 

<미세먼지가 낀 수도권 모습>

 

차량 2부제는 짝수인 날에는 자동차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고,

홀수인 날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며,

2부제는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 및 공공기관은 의무 적용 대상입니다.

 

노후 경유차량은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경유 차량으로,

(전기차, 수소차 1등급, 휘발유, 가스차 1~5등급) 5등급 차량에 해당됩니다.


5등급 차량은 1Km 주행시 배출되는 유해가스가 0.463g/km를 초과하는 차량으로,

비상 저감조치 발령시 운행하다 적발이 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https://emissiongrade.mecar.or.kr/)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차량 2부제는 아직 일반 시민께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나,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주민 여러분의 많은 자발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