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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양천) 음주운전 이제 그만!

양천홍보 2019. 1. 10. 09:53

여러분! 뉴스에서 '윤창호 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출처 : YTN>

 

작년 9월 25일 새벽, 휴가 중이었던 윤창호 씨는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치어 뇌사상태에 빠졌고, 결국 45일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고인의 친구들은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고 청와대에 청원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워주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함께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였고, 분노하였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 언급하면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국회는 일명 '윤창호 법'을 발의하여 음주운전에 대해 강화된 처벌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윤창호 법'에서 강화된 처벌 규정을 살펴볼까요?

 

 

 

 

 

★ 음주운전 사망사고

 

    1년 이상 징역  →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 

 

 

음주운전 적발 기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 

 


운전면허 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운전면허 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결격기간)

 

    3년 적용되는 기준: 3회 이상  → 3년 적용되는 기준: 2회 이상 


 
이 법은 2018년 12월 18일 시행되었고, 경찰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 MBC>


하지만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음주운전이 근절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하루 평균 400 여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양천경찰은 수시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는 한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여러분도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