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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2019년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령

강동홍보 2019. 1. 2. 17:58

교통안전 확보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령을 알려드릴께요!


가장 먼저「도로교통법’19.1.1. 시행


■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기간이 단축 (5년→3년) 





 고령운전자 면허갱신·취득시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 교통안전교육이란?

인지기능 검사를 통해 고령운전자의 기초적인 인지능력과 운전능력을 평가합니다.




■ 도로에서의 노면전차(트램) 통행의 법적기반 마련

「도로교통법’19.3.28. 시행



노면전차 전용로 도입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을 규정하고,

운전자준수사항,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과태료 부과 규정 등 

노면전차운행과 관련된 하위 법령이 정비되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화 규정 신설 

「도로교통법’19.4.17. 시행



운행을 마친 어린이통학버스에 남아 있는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을 확보하고자 설치·관리 기준을 행안부령으로 규정 

「도로교통법’19.6.13. 시행

야간, 우천 등의 경우에도 교통안전시설이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행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행정처분 강화 

「도로교통법’19.6.25. 시행


음주운전 처벌대상인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현행 0.05%  0.03%로 강화하고,

벌칙 수준을 징역 2~5년, 벌금 1~2천만 원으로 강화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

이와 함께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자에 대한 결격기간을 상향하고

음주치사에 대한 결격기간을 신설하였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기준(현행 3회 이상→ 2회 이상)을 하향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였습니다.




 영문으로 기재된 운전면허증을 발급 가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경찰위원회 의결(6월), 상반기 시행 예정

희망자에 한하여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어로 인쇄한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하여 

우리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하는국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운전면허 민원시, 지문으로 본인 여부 가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경찰위원회 의결(8월), 상반기 시행 예정



각종 운전면허 민원업무 처리시, 

도난·분실 등으로 인해 신분증을소지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고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에 대한 버스 전용차로 통행 근거 마련

「도로교통법 시행령경찰위원회 의결(11월), 상반기 시행 예정


시험연구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대중운송 역할을 수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변경되고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령을 잘 숙지하시고

안전하고 편안한 운행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