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민 여러분!
지난 여름 무척이나 더웠는데 벌써 가을바람이 시원하다 못해 으슬으슬 춥습니다.
최근 영유아 차량 방치 문제로 전 사회가 떠들썩했었는데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10월 16일 공포하였습니다.
이 장치는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7일 부터 시행 되게 되는데요.
하차확인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가 타는 모든 통학 버스입니다.
하차확인 장치는 운전자가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 좌석쪽에 설치 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나오는 장치입니다.
<출처 경찰청>
이번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의 대상자는 법 시행 당시에 운행하는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수 있습니다.
단!
점검,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할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15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9의2. 제5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에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연내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하차확인 장치 설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차 확인장치 꼭 설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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