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나 광화문을 지나갈 때 보면 많은 단체들이 집회 중인 것을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집회의 정의는 무엇이며,
이러한 집회를 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집회의 정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거하여
2인 이상 공동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회합 또는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회를 하고 싶다면,
집회 개최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집회 신고서를 작성,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12조까지가 적용이 안되니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
옥외집회 신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략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집회 개요 작성(집회 명칭, 개최 일시 및 장소, 개최 목적)
- 관련자 정보(주최자, 주관자, 주체 단체의 대표자, 연락 책임자, 질서 유지인)
- 참가 예정 단체, 인원
- 시위 방법 및 진로 등 참고사항을 기재한 후 신고서를 경찰서 정보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집회신고 미비점이 있을 때의 집회신고 보완은
접수증 교부 시부터 12시간 이내 주최자에게 24시간 기한으로 통보될 수 있으니
꼼꼼히 적어주셔야 합니다.
단,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 접수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 금지를 집회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데요,
아래 주소에서 자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C%A7%91%ED%9A%8C%EC%8B%9C%EC%9C%84#undefined
이상으로 집회신고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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