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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경사로 주차사고! 예방조치 잊지 마세요!

도봉홍보 2018. 9. 28. 10:32

 

보행자가 안전한 주차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난 9.28.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추가되었다고 하네요.

 

 

안전주차 의무 부과

 

경사진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운전자는 미끄럼사고 방지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고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경사로 주차!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주차제동장치 사용!

 

우선, 파킹 기어와 주차 브레이크를 사용합니다.

 

 

 

 

주차시 파킹기어로 놓아두고 '주차 브레이크'를 넣어두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경사가 심한 곳에서 파킹기어로만 주차했을 경우

차량 무게 때문에 주차 기어 고리가 부러져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킹기어와 더불어 꼭꼭!

주차브레이크(사이드 브레이크를)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2) 고임목 설치(또는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기)

 

경사로 주차 시에는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바퀴를 벽 방향으로 돌려 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고임목은 굄목이라고도 하는데요 바퀴를 위와 같이 받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임목이 당장 없다면 어떻게 하냐구요?

 

 

 

 

 

(3) 안전한 방향으로 조향장치 조작! 바퀴를 벽 방향, 길 가장자리 쪽으로 돌려놔주세요.

바퀴를 돌려놓으면 차량이 곧바로 미끄러져 내러가지 않고

벽쪽으로 휘면서 벽에 막혀 더 이상 아래로 돌진하지 않습니다.

 

 

 

위의 방법 외에도 이에 준하는 경사로 주차 미끄럼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가 제외됩니다^^

 

 

 

              [  ※ 고임목, 조향장치 조작과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 방지 미조치시 범칙금 4만원 부과 ]

 

 

 

 

 

사고는 언제나 예고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경사로 주차로 인한 사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급할 때 반사적으로 비상등을 켜는 것처럼 비탈길 주차 때에도

안전조치를 잊지 않는 습관을 들여 사고를 예방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