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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영등포)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양보해주세요 !

영등포홍보 2018. 8. 28. 09:52

 

 


긴급자동차가 뒤에서 접근할 때, 주변 차량들이 일제히 길을 비켜주는
일명 '모세의 기적'을 뉴스 등을 통해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운전중에 직접 길을 터주는 경험은 흔치 않은 일이라,
뒤에서 사이렌을 켜고 다가오는 긴급자동차를
어떻게 비켜줘야 할 지 몰라서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한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고 있는 자동차를
양보방법을 몰라 길을 막고 있으면 안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긴급자동차 접근시 양보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우선 긴급자동차란,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하는데요
 * 대부분의 사설 렉카차는 해당되지 않음

 

도로교통법 제 29조에서는
위 차량이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하고,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이 아니더라도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처럼, 긴급자동차의 양보는 의무사항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는 운전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위반사실이 사진이나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는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 즉결심판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음

 

 

 

 

이번에는, 정확한 양보운전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앞서말했듯이, 교차로를 이미 진입했다면 통과 후 정차,
그렇지 않다면 바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해주시면 됩니다.

 

일방통행도로와 편도1차선 도로에서도 우측양보는 마찬가지며,
편도 2차선 도로에서도
긴급자동차가 1차선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2차선에서 주행중인 차량에 조심하면서 우측으로 차선변경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편도 3차선 이상에서는 긴급자동차가 2차선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1차로와 3차로로 안전하게 양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주변에서 울리는 사이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요.
여러분의 빠른 대처로 한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