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서울경찰입니다!
여러분~
오토바이는 이동 범위가 넓고 빨라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되며 또한 최근 배달문화 확산으로 이륜차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장점도 있지만, 특성상 사소한 접촉에도 넘어지기 쉬우며, 넘어지게 되면 운전자의 머리가 땅에 부딪치고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에 따른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신체가 노출된 가운데 운전을 하다보니 사고 시 인명피해가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답니다.
경찰에서는 지나 4월부터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단속 뿐만 아니라 배달 업체를 직접 방문해 종업원에 대한 현장교육과 더불어 업주를 대상으로 이륜차를 운행하는 종업원의 교토업규 위반행위에 대한 감동과 협조를 당부하는 등 전방위적인 예방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모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의식 제로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텐데요!
그렇다면 이륜차 운전시 꼭 지켜야할 안전수칙은 무엇일까요?
첫번째,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금지
두번째, 과속 및 신호위반 금지
세번재, 인도주행 금지
네번째, 난폭운전 금지
다섯번째, 안전모 착용이 필요합니다!
이중에서 이륜차 사망자수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사망된 경우는 매년 60% 이상으로 안전모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이륜차를 운전하는것! 당연히 금지라는거..알고계시죠?
안전모는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를 착용해야 더 안전하답니다^^
안전모를 착용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머리에 맞는 크기인지 확인해주세요~ 이륜차 사고 시 가장 많이 손상되는 부분은 머리와 목입니다!
이 부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대문에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데요~ 머리와 목 부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사이즈에 맞는 안전모를 사용하시고 턱끈을 확실하게 조여서 매주세요!
또한 사용기간이 4~5년이 지났다면 내구성이 떨어지니 교체해주시길 바래요!
운행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갖추셨나요?
여러분! 이륜차 운행에 안전모만 착용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운행 중 신체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복장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운전하기에 편한 복장을 입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눈에 잘 띄는 생각의 옷을 입고, 팔꿈치나 무릎의 손상을 예방해주는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도 사고 발생 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주행 시 눈 속으로 들어오는 바람과 먼지를 차단하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보안경을 착용하시는 것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번호판 달고 타야하나요?
네! 사용신고를 통해 의무보험에 가입되면 교통사고 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도한, 도난 등의 범죄나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답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방법은요?
대상은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모두입니다~
신청장소는 전국 읍·면·동 사무소(시,군,구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답니다!
구비서류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이륜자동차 제작증(원본),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챙겨주세요^^
신고기한은 이륜자동차 제작증상 양도일자로 15일 이내로 신고해주세요~
처리비용은 수입인지 3,000원, 번호판대금 2,800원, 취득세 2%(125cc초과시 5%부과)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륜자동차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 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이륜자동차는 폐지신고해주세요!
구비서류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번호판, 신분증입니다. 분실, 도난, 화재의 경우는 분실서류도 챙겨주세요^^
신청장소는 신고장소와 마찬가지로 전국 읍·면·동 사무소(시,군,구청)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륜자동차! 퀴즈로 알아볼까요?
Q. 50cc 미만은 운전면허가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A. 50cc 미만이라도 운전면허증은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 면허가 없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하고
1종 보통, 2종 보통과 같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50cc미만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운전할 수 있습니다. 만일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 단속이 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Q. 1종 보통으로 운전을 했는데 취미로 대형 이륜자동차를 구입할 생각인데 운전이 가능할까요?
A. 1종 보통을 가지고 계시다면 50cc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은 가능합니다. 다만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운전을 하고자 할 때는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Q.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죠?
A.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은 일반자동차 보험과 같이 보험사마다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상품 비교 후 가입하시면
됩니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다 적발 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안전은 누군가 만들어주고 지켜주는 것이 아닌 본인 스스로가 바꾸고 만들어 가도록 노력한다면 더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소중한 내일을 위한 이륜자동차 안전운전!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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