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랩핑이 되있는 차량을 보신적 있으신가요?
보통 갓길이나 고속도로 안전지대에 장기간 주차되어있는 차량에서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랩핑 차량은 큰 광고효과때문에 보통 아파트 분양,
가게 오픈때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랩핑도 불법인 사실 알고 계시나요?
첫번째로 버스에 랩핑을 하기 위해선
해당 시장, 도지사에서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사전 등록의무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랩핑을 한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런 버스나 차량에 창문까지 랩핑 되어있는 차량 보신적 많으시죠?
운행에 위험하겠죠?
이 부분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9조 제 1항에 저촉됩니다.
교통수단의 광고물 표시면적은 창문을 제외한 차량의 1/2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창문에도 랩핑을 하면 안됩니다.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가 300만원 정도로 다소 금액이 적은편이고
과태료보다는 홍보효과가 크기때문에 점점 위반건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헤드라이터, 안개등에도 랩핑을 하면 터널이나 야간에 옆 차량의 시안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요즘은 가수 연예인들 컴백할때 티져(사전소개)영상을 LED로 홍보하는 버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반대편 운전자 시야에 빛 번짐 증상이 나타나 굉장히 위험한 경우입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랩핑, 불법개조 차량이 도로에 많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본인만의 문제가 아닌 2차, 3차 피해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위험한 문제입니다.
도로의 안전,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위반 사례가 감소할 수 있도록
서울 경찰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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