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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경찰민원, 자주 묻는 질문&답변 Top 10

강동홍보 2018. 8. 2. 17:28

모두 알고 계시죠?


생명, 신체, 재산을 위협받는 긴급한 상황에는 긴급 신고 112
층간소음 등 일반 생활 불편 문의, 경찰업무 관련 각종 상담, 경찰 소관부서 연결, 교통범칙금, 과태료, 경범죄 범칙금, 무인 단속, 벌점 등 확인, 즉결심판, 수사사건, 사고조사 관련 정보 확인, 운전면허 정지·취소·갱신·취득·결격 등 확인, 기타 법률 지식 소개 등 경찰 민원 182

 

 

182경찰민원콜센터의 분석에 의하면 2017년 상당내용 중 교통·수사 분야 문의가 67.3%를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 10개를 선정하여 시원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Q1. [교통]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이 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182번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 이파인(www.efine.go.kr, 본인인증 필요) 사이트를 접속해서 단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무인단속카메라 촬영 자료에 대한 판독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어 당일 조회는 어렵고, 보통 1~7일 정도 경과 후 단속 여부를 알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Q2. [교통] 교통위반 과태료 납부 계좌번호를 알고 싶어요!

 

고지서가 없어도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평일 09~18시)을 방문하시면 신용카드(체크/직불) 납부 가능하며,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182번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 이파인(www.efine.go.kr, 본인인증 필요) 사이트에서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3. [교통] 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데 미리 준비할 서류나 물건이 있는지 궁금해요.

 

운전면허증, 컬러사진(여권사진 사이즈 3.5cm x 4.5cm) 2매, 신체검사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평일 09~18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받으신 경우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4. [교통] 교통사고 발생 시 신고요령을 알고 싶어요.

 

-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12신고
- 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교통조사계 방문
※ 방문 시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및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기타 증거자료(현장사진·목격자 연락처 등) 지참

 

 


Q5. [교통]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하려고 해요.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평일 09~18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시어 신청하거나, 경찰민원포털 홈페이지(minwon.police.go.kr, 본인인증 필요)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서 신청 시 2주 가량 소요되며, 운전면허시험장은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Q6. [교통] 국제운전면허증은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평일 09~18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시면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인천중부경찰서 공항지구대에서도 발급 서비스(평일 09~18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7. [수사·형사] 고소·고발·진정 등을 하고자 하는데 어디로 방문하면 되나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평일 09~18시)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접수 경찰서에서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관할(범죄 발생지, 피고소·피고발·피진정인의 거주지)이 없는 경우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될 수 있기에 신혹한 처리를 원하신다면 사건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Q8. [수사·형사] 외사에 취업하고자 하는데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발급받나요?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유치원, 학원 등) 등과 달리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일반회사의 경우,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그 요청에 응하여 제출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Q9. [수사·형사] 성범죄경력조회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관의 장」의 성범죄경력: 「기관의 장」 본인 또는 소관 부처(교육부·보건복지부 등 기관관련 부처)에서 경찰로 요청
- 취업(예정)자의 성범죄경력: 「취업(예정)자」 본인 또는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 경찰로 요청
※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성범죄경력과 아동학대 전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경우가 보통이며, 성범죄경력과 달리 아동학대 전력은 본인 신청이 불가하기에 소관 부처 또는 기관의 장이 요청해야 합니다.

 

 

 

Q10. [수사·형사]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번호를 제보하고 싶습니다. (피해사실 無, 단순 전화번호 제보)

 

전화상으로 전화번호 제보는 불가합니다. 실제 사건 수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제보자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과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고, 제보(신고)자의 신고 근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화신고는 그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가까운 경찰관서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고 안내 (본인인증 필요)
1. 경찰민원포털 홈페이지(minwon.police.go.kr) → 범죄 신고 →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 제보
2. 인터넷 보호나라(www.boho.or.kr) → 발신번호 거짓표시 →기관사칭 등 신고

 

 

 

 

 

어떠세요~ 시원한게 갈증이 해소되셨나요?

 

긴급할땐 112

기타 경찰 관련 문의는 182

한 번 더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더 편하고 정확하게 민원을 해결해드리는 서울경찰이 되겠습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