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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중랑) 안전한 여름휴가를 위한 고속도로, 어떻게 이용해야할까?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7. 26. 10:11

 

 

 

 

고속도로에서 꼭 지켜야할 안전수칙!

 

#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차량이 있다면?

 

차량 고장 및 사고 발생 즉시 비상등 작동을 작동하여야 하며,

차량은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이동시켜야합니다.

 

또한 차량 후방에 안전 삼각대, 야간에는 불꽃 신호기를 설치하여야하며

탑승자는 가드레일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야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난 차량이 보인다면,

사고현장을 지나갈 때에는 시속 30km/h이하로 천천히 주행해 주세요!

 

 

 

 

# 안전한 터널 주행 요령

 

터널 진입 전 전조등 켜기는 필수!

그리고 차 간 안전거리를 100m가량 꼭 확보하여 비상시에도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차선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 역시 주의하여야 할 사실입니다.

 

 

 

 

#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어떻게 하면 이용 가능한가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이용 가능한 차량이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는데요.

 

"9인승 차량"

9인승 이상 승용 혹은 승합차량의 경우,

9명 이상이 탑승해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다.

 

"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 통학버스는 신고 필증을 교부받아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승합자동차"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승합차량은 버스차선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2조 규정에 의한 차량"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 2조 규정에 의해 지정된 차량은 버스차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급차, 경찰차가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

도로의 파손 혹은 공사로 인해 길이 막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 인해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이 불가능 할 때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12인승 차량"

12인승 차량의 경우 차량 내부에 6인 이상 사람들이 탑승하고 있다면 고속도로 내에서 버스전용차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 외의 차를 운행하여 위반할 시 벌점 30점, 벌금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이라하니 모두 참고하여 안전하고 올바른 운행 합시다!

 

 

# 고속도로 암행 순찰차의 교통안전활동

 

경찰청에서는 여름휴가철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량이 집중되는 고속도로에 암행순찰차와 드론을 특별 운영하여 교통안전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휴가차량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8월 1일 ~ 4일에는

영동선, 서울양양선, 경부선, 서해안선 등 교통량이 집중되는 고속도로에 암행어사 번개팀을 운영할 예정으로

안전한 교통흐름을 저해하고 2차사고와 정체를 유발하는 과속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 단속이 있으니 차량 운행에 참고하세요!

 

모두가 함께하여 즐거운 여름휴가!

고속도로 안전운행과 함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