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꼭 지켜야할 안전수칙!
#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차량이 있다면?
차량 고장 및 사고 발생 즉시 비상등 작동을 작동하여야 하며,
차량은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이동시켜야합니다.
또한 차량 후방에 안전 삼각대, 야간에는 불꽃 신호기를 설치하여야하며
탑승자는 가드레일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야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난 차량이 보인다면,
사고현장을 지나갈 때에는 시속 30km/h이하로 천천히 주행해 주세요!
# 안전한 터널 주행 요령
터널 진입 전 전조등 켜기는 필수!
그리고 차 간 안전거리를 100m가량 꼭 확보하여 비상시에도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차선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 역시 주의하여야 할 사실입니다.
#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어떻게 하면 이용 가능한가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이용 가능한 차량이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는데요.
"9인승 차량"
9인승 이상 승용 혹은 승합차량의 경우,
9명 이상이 탑승해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다.
"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 통학버스는 신고 필증을 교부받아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승합자동차"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승합차량은 버스차선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2조 규정에 의한 차량"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 2조 규정에 의해 지정된 차량은 버스차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급차, 경찰차가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
도로의 파손 혹은 공사로 인해 길이 막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 인해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이 불가능 할 때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12인승 차량"
12인승 차량의 경우 차량 내부에 6인 이상 사람들이 탑승하고 있다면 고속도로 내에서 버스전용차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 외의 차를 운행하여 위반할 시 벌점 30점, 벌금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이라하니 모두 참고하여 안전하고 올바른 운행 합시다!
# 고속도로 암행 순찰차의 교통안전활동
경찰청에서는 여름휴가철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량이 집중되는 고속도로에 암행순찰차와 드론을 특별 운영하여 교통안전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휴가차량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8월 1일 ~ 4일에는
영동선, 서울양양선, 경부선, 서해안선 등 교통량이 집중되는 고속도로에 암행어사 번개팀을 운영할 예정으로
안전한 교통흐름을 저해하고 2차사고와 정체를 유발하는 과속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 단속이 있으니 차량 운행에 참고하세요!
모두가 함께하여 즐거운 여름휴가!
고속도로 안전운행과 함께하세요~!!!
'우리동네 경찰서 > 우리동네 경찰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은평) 불법 스포츠도박, 모두를 잃을 수 있습니다. (0) | 2018.07.26 |
---|---|
(종로) 종로경찰서, 서울노인복지센터와 함께하는 어르신 교통안전 캠페인! (0) | 2018.07.26 |
(강서) 끼어들기, 점선에서는 해도된다?! (0) | 2018.07.25 |
(성북) 여러분~졸음운전 이기려고 하지말고 피하세요^^ (0) | 2018.07.25 |
(광진) 문화치안의 선두주자 광진서의 '항상 지켜줄게! 어린이 교통안전 사진전' (0) | 2018.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