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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서) 끼어들기, 점선에서는 해도된다?!

강서홍보 2018. 7. 25. 17:29

 

운전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는 새에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고지서가 날아와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운전자를 가장 당황스럽게 하는 위반은 끼어들기 일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언제? 왜? 라는 당혹감을 갖게 하는 끼어들기 금지위반 함께 알아 보아요!

 

 

① 끼어들기 점선에서는 해도된다?

 

 

 

 

실선이 아닌 점선에서 끼어들기는 법규 위반이 아니라고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나 NONO!!

 

차량 대기줄이 길때는 차선 실선/점선 상관없이 모두 끼어들기 금지 구간이 됩니다.

특히 이런 상황은 고속도로 진입 진출로에서 자주 볼수 있는데요.

 

차선이 점선일지라도 차량들이 길게 늘어져 있는 경우라면 끼어들기가 불법!

차들이 정상속도로 주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차선변경으로 합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② 나 하나 쯤이야.. 진짜 당신만 할까요

 

 

 

 

끼어들기는 법규 위반인지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아 도로에서 정말 자주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 적발된다면, 과태료 4만원에 해당한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또한 이런 끼어들기는 교통정체의 주범으로 꼽히는데요.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운전문화.

정착을 위해 오늘도 서울경찰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서와 안전을 위한 끼어들기 매너 함께 지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