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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다문화가정, 그들이 아닌 우리!!

동대문홍보 2018. 6. 5. 08:29

 

우리나라 신생아 20명 가운데 한 명은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다문화가정 수가 100만명을 향해 감에 따라 우리 사회도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문화가정이란?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이 만나 서로 다른 인종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 혼혈인 가족을 뜻하는 말입니다.

 

 

 

 

최근에는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정책으로 외국인의 한국 이주가 증가하고,

주변국 여성이 한국인 농촌 남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다문화가정 수도 그만큼 늘어나게 됐는데요.

 

통계청의 2016년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전체 혼인 건수 28만 1635건 중 다문화 가정 혼인 건수는 2만1709건으로

전체 혼인 비중 중 약 8%로 상당히 많은 다문화 가정 혼인 건 수가 있으며, 매년 그 수가 증가 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의 수만큼, 다문화 가정에서의 폭력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폭력은 최근 5년간 2584건 발생, 2014년 123건→2016년 976건으로 7.9배 급증했는데요,

연도별로 2013년 202건에서, 이듬해 123건으로 내림세를 보이던 다문화 가정 폭력은

2015년 782건, 지난해 976건으로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작년에도 501명(7월 기준)을 기록하는 등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문화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줄지 않는 이유는?

 

이주 여성들의 준비되지 못한 결혼으로 한국인남편과의 의사소통 부재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서로간의 갈등,

남편의 음주 등으로 폭행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피해자가 한국 법률 및 언어에 미숙하고 피해정도가 심각하더라도,

이혼 등에 의해 국적취득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오인 등으로 피해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정, 어떻게 보호하고 있나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통역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이용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 할 경우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언어통역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경찰에서도 다문화 가정을 위한 외사특채 귀화 경찰관채용 등 다문화 가정폭력전담 경찰관이 지정되어

법률 상담 등을 상담을 도와주고 외국인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 뿐만 아니라

다누리콜센터(1577-136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단체와의 공동대응을 통해 피해회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아닌 우리가 된 다문화가정!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다문화가족을 함께 존중하며

이들이 한국사회에 잘 정착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보살펴야 하겠습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