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중심 · 현장 중심
안전한 서울, 질서있는 서울
자세히보기

서울경찰이야기/경찰의 새 이름, 인권경찰

(강북) 내 초상권 어디까지 보호될까?

강북홍보 2018. 6. 1. 07:33

 

요즘은 미디어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SNS를 포함해 1인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초상권,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신상에 관한 것들이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일기예보 방송 중 촬영된 지나가던 시민이 후에 방송을 보고 초상권 침해로 고소를 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사건을 접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저런것도 초상권 침해가 되나'라고 생각하셨을 테지만,

이처럼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은 민감하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초상권,

과연 어디까지 보호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



 

초상 사용시 본인의 동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묵시적 동의를 받아도 가능하지만, 묵시적 동의 여부는 주장하는쪽이 입증해야 한다고 하고요.

촬영사실을 알고 인터뷰를 했다고 해서 초상사용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게다가, 동의를 받았더라도 초상은 동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설사 본인이 공표한 초상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공표의도와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해요.

 

한 사례로, 대리주차의 문제점을 제보한 신청인이 자신의 초상이 보도되지 않기를 원했으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모자이크 없이 방영한 것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금액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어요.

 

본인의 동의를 구하는것은 물론이고 초상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까지 동의를 구해야겠죠? ^^

 

 

단, 공인의 초상은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도 초상의 촬영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명인의 경우 그가 갖는 시사적인 의미와 연관되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촬영할 수 있어요.

유명인의 경우에는 그들에 대한 일반 공중의 관심을 고려할 때 그들의 초상권은 일반인에 비해 어느 정도 제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유명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하여,

더욱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초상이 공표되는 것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친 비방과 근거없는 비방은 더더군다나 허용되지 않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한 인물이 단지 한 장면 또는 장소에서 부수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풍경사진, 건물사진에 누구인지 잘 모를 정도로 나온 경우) 라던지,

집회ㆍ행렬 또는 야구 등 경기의 관중석, 졸업식 등 유사한 사건의 참가자로 나타나는 경우,

마지막으로 사법 및 공공지서 목적 등 공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아닌데요.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집회 시위 장면 촬영에서 사진, 영상과 결부된 기사 내용이 사실과 왜곡된 경우나

당사자가 의동하지 않은 의사표현이나 동작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하거나 모욕을 느끼게 한 경우는 초상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하니 조심해야합니다.

 

 

오늘은 초상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내 초상권이 중요한 것처럼 다른이의 초상권도 중요하죠!

 

개인신상까지도 안전한 서울이 되도록 저희 서울경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