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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뭐죠??

영등포홍보 2018. 5. 21. 13:17

 

 

 

여러분들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합의가 있고, 보험이 있어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에, 12대 중과실사고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운전자는 12대 교통사고가 무엇인지 필수로 알아야겠죠~?

 

 

 

 

첫 번째는 신호위반입니다.

저번 블로그에서 말씀 드렸듯이, 경찰공무원등의 수신호도 신호위반에 해당되니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및 유턴, 후진한 경우인데요.

다만, 눈길 또는 중앙선 페인트가 벗겨져 보이지 않는 곳, 아파트 단지 내 중앙선 등

권한없는 자가 설치한 도로 등 예외사항이 있으니, 부득이 침범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속도위반으로 제한 속도보다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했을 때이며,

 

네 번째는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 위반입니다.

앞지르기를 하실 때는 좌측으로 추월 하셔야 하고, 교차로나 터널안, 다리위, 굽은 도로 등

점선이 아닌 실선인 곳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행위인데요.

운전자는 철길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를 때는 정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섯 번째,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로써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일시정지 하여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무면허 운전인데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가 된 상태에서 운전해도 무면허 운전이란건 아시죠? ^^

 

여덟 번째는 음주 운전입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더라도 모든 운전자분들이 필수로 지켜야 할 운전수칙 중 하나입니다!

 

아홉 번째는 보도를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열 번째는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입니다.

운전자는 탑승객이 차량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을 책임 질 수 있어야겠죠?

 

열한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입니다.

어린이는 예측할 수 없고 사고 발생 시, 크게 다칠 확률이 높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서행하시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는 바로,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항목은 17년 12월에 새로 신설되었는데요,

도로위에 떨어진 화물은 다른 차량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기 때문에,

화물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꼭 !!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알고 보면 너무~~나 쉽고 기본적인 항목 아닌가요?~ ^^

 

운전자분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안전운전을 부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