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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종로) 가정의 달, 음주운전으로 가족에게 상처를 주시겠습니까?

종로홍보 2018. 5. 18. 09:47

 

 

 

각종 행사와 모임이 많은 5월!

그만큼 음주운전의 위험도 커지는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음주운전사고는

연말인 12월을 제외하면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2016년 기준 12월 289건, 5월 275건)

 

 

 

 

게다가 처벌 역시 상당히 무겁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 0.1미만의 경우, 면허정지 및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0.1 ~ 0.2%미만의 경우, 면허취소 및 6개월 이상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0.2% 이상의 경우, 1년 이상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3회 이상 위반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1년 이상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부상사고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 받게 됩니다.

 

 

 

 

가정의 달인 5월! 사랑하는 가족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겠습니까?

음주와 운전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