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를 당했나요?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에 애를 먹고 있나요?
차량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보험 차량 사고가 났을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동차 손해배상 정부보장 사업을 통해
뺑소니 무보험 사고 피해자를 돕고 있습니다^^
혹시나,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면
이제부터 끙끙 앓지말고 정부보장 사업을 이용해보세요!
#. 정부보장사업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제도
#. 보상대상
- 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도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 보상 제외 대상
- 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ex. UN군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
-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ex. 골프장용 카트)로 인한 사고 피해자
- 산재보험 등 다른 법률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 연쇄추돌사고 등으로 어느 한쪽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 신청기한
손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 신청 서류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 치료비영수증,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 신청방법
경찰서에 신고 -> 보험사에 연락 -> 보험사에서 보상센터 연락처 확인 -> 보상센터로 전화를 걸어 서류를 확인 -> 보상센터 방문, 정부보장 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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