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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서부) 점멸 신호등,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서부홍보 2017. 10. 25. 22:22



점멸 신호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얼마 전, 무면허 여고생이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비보호 교차로에서 행해지는 점멸 신호등의 신호체계를 무시한 채 운전하는 사람들에 의해 

특히 야간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점멸 신호등에는 황색 점멸등과 적색 점멸등이 있는데,

이는 교통량이 적은 곳, 교차로 크기가 작고 야간 보행자 통행이 적은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황색 점멸등은 도로, 적색 점멸등은 보조도로 등에 이용하고 있는데


황색 점멸신호는 '서행하면서 좌우를 확인하고 통행하라'는 의미이고, 

적색 점멸신호는 '무조건 정차한 후 좌우를 살핀 후 통행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깜빡이는 점멸등도 정상 신호이므로 운전자들은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시하고 지나치는 차량으로 사고가 나기 일쑤인데요
대부분의 운전자가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거나 아예 잘 모르고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점멸 신호등 TIP.>


3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인피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지시 위반에 해당되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단서 조항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


<3색 >



이와는 달리 교차로에서 깜빡거리는 적색 점멸등이 운영되고 있는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 야기할 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황색 점멸등 도로 주행차량은 신호위반이 아니지만

적색 점멸등 도로 주행차량은 일시정차 후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신호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운전자들이 간과하고 지나치는 교차로에서의 서행은 
황색 점멸등이 의미하는 신호체계이고, 



적색 점멸등은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점멸등에도 통행에 따른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으니 
앞으로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 준수하여 안전운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