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운전면허 정지·취소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일부 과정이 통합되어 3개 교육과정에서 1개 과정으로 지난 9월 3일부터 개편 운영하고 있어요!
운전 중 음주운전 외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40점 이상 벌점이 발생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특별안전교통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정지일수 감경 등의 혜택이 부여되죠.
유형에 따라 교육과목 및 시간이 달라 교육기회가 부족하였던 아쉬움을 보완하여 이를 구분하지 않고 교육과목 및 시간을 통일함으로써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교육방법 토의·검사 등 대상자가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교통소양교육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어요.
■ 3개 교육과정 → 1개 과정으로 통합
- 교육의 내용·성격이 유사한 법규정지반, 사고정지반, 법규취소반 → '법규준수반'으로 통합
- 교육시간을 6시간으로 통일
- 월 1회(격주) 실시 → 주 1회 이상 실시 (교육 기회 확대 제공)
■ 교육내용: 강의식 교육 → '운전자 맞춤형 교육'으로 개편
- 강사가 중심이 되어 교통법규를 성명하는 강의식 교육을 탈피하여 교육생 중심의 자기 주도적 교육으로 전환
- 운전자의 유형(문제회피, 이익추구, 대인분노, 공격성)을 스스로 진단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실시
※ 특별교통안전교육 알아보기
[음주운전자]
△ 1회반
ㅇ 대상: 과거 5년 이내 1회 음주운전자
ㅇ 시간: 6시간
ㅇ 혜택: 정지대상자 - 면허정지일 20일 감경
취소대상자 - 면허취득 과정 중 하나임
ㅇ 수강료: 3만 원
△ 2회반
ㅇ 대상: 과거 5년 이내 2회 음주운전자
ㅇ 시간: 8시간(강의 7시간, 시청각 1시간)
ㅇ 혜택: 정지대상자 - 면허정지일 20일 감경
취소대상자 - 면허취득 과정 중 하나임
ㅇ 수강료: 4만 원
△ 3회반
ㅇ 대상: 과거 5년 이내 3회 음주운전자
ㅇ 시간: 16시간 (지식 및 체험 교육, 상담프로그램), 4주에 걸쳐서 진행됨(1주차-5시간, 2주차-4시간, 3주차-시간, 4주차-3시간)
ㅇ 혜택: 면허취득 과정 중 하나임
ㅇ 수강료: 8만 원
[음주운전 이외 정지·취소자]
△ 법규준수반
ㅇ 대상: 교통사고, 법규위반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받은 자 / 운전면허취소 후 신규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ㅇ 시기: 면허정지자 - 정지처분기간 만료일 전까지
면허취소자 -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학과시험 응시 전까지
ㅇ 시간: 6시간 (강의 4시간, 진단 및 해설 1시간, 시청각 1시간)
ㅇ 혜택: 면허정지자 - 정지처분일수 20일 감경
면허취소자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ㅇ 수강료: 3만 원
△ 배려운전자반
ㅇ 대상: 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된 경우
ㅇ 시간: 6시간 (상담 5시간, 강의 및 시청각 1시간)
ㅇ 혜택: 면허정지자 - 정지처분일수 20일 감경
면허취소자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ㅇ 수강료: 3만 원
[정지처분자 교육(1차) 이수 후 참여 교육 (2차)]
△ 교통참여교육
ㅇ 대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희망자
ㅇ 시간: 6시간 (현장체험활동 4시간, 사례발표 및 토의 상담 5시간, 강의 및 시청각 1시간)
ㅇ 혜택: 정지처분일수 30일 추가 감경
ㅇ 수강료: 4만 원
[운전면허 벌점감경]
△ 교통법교육
ㅇ 대상: 정지처분 전 벌점 40점 미만자
ㅇ 시간: 4시간 (간의 3시간, 시청각 1시간)
ㅇ 혜택: 벌점 20점 감경
ㅇ 수강료: 2만 원
교육의 혜택을 받기보다는 언제나 '착한 운전'을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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