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반려가족을 위한 필수!
반려동물 등록제!
반려동물 인구 1천만 명 시대 전체 인구의 22%
[17. 8. 4 연합뉴스]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어느덧 천만시대가 되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늘어난 만큼
성숙한 반려문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반려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
반려동물 등록제를 소개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란?
2014년 1월 1일부터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전국 시 군 구청에 반려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게 되면
반려동물을 잃어 버렸을 때 신속히 보호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3개월 령 이상의 반려견을 기르고 있다면 반드시 등록해야하며 어길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해야하는 이유
불의의 사고로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 습득했다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저장된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보호자를 쉽게 찾을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습득하신 분들 역시
동물보호시스템에서 등록번호15자리를 입력하시면 동물의 이름, 성별, 품종, 관할기관 등을 확인하실 수 있고
관할기관에 문의하시면 주인을 잃은 반려동물의 가족에게 연락 할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방법
Q 반려동물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A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동물등록 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가까운 동물병원을 확인하여 방문
보호자 및 반려동물의 정보를 담은 동물등록신청서류를 작성 후 반려동물 등록방법 선택
반려견등록방법의 종류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삽입형
주사기를 통해 마이크로 칩을 체내에 주입하는 방식
장점 : 분실의 위험이 없음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목걸이 전자태그)부착형
전자칩을 넣은 팬던트를 목걸이
3. 등록인식표 부착형
반려견 및 소유주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담은 팬던트 목걸이
(반려동물 등록시 무선식별장치 및 등록인식표 구입 비 용과 동물등록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Q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 하는 경우 별도의 인식표 부착을 해야하나요?
- 별도의 인식표(외장형, 등록인식표)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에는 꼭 소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 착용을 잊지 마세요!
동물인식표 없이 떠돌아다니는 동물의 경우 유기동물로 간주되어 동물보호시설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Q 반려동물 보호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 보호자 변경 시 30일 이내 동물등록신청서와 동물등록증을 구비해 관할 지자체에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사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신고서와 동물등록증을 구비하여
전입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주소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우리동네 경찰서 > 우리동네 경찰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대문) 경찰서에서 프라모델 조립을?! (0) | 2017.08.17 |
---|---|
(영등포) 「우리 아이 지킴이 키트」로 실종 아웃(Out) 해요!! (0) | 2017.08.17 |
(강서) 서울경찰에서 추진하는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을 소개합니다. (0) | 2017.08.12 |
(동작) 8.15 광복절 맞이 올바른 국기 게양법 (0) | 2017.08.10 |
(은평) 휴대용 비상벨, 안심이 목걸이 (0) | 2017.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