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철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시원한 계곡이나, 워터파크 등 피서지로 떠나고 싶어지기 마련인데요!
7월과 8월, 더위말고도 기승을 부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몰래카메라 범죄!
특히 스마트폰 보급이 늘고, 초소형, 위장형 카메라를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며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인데요.('12년 990건 > '16년 1,978건)
이러한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는 성폭력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받는중대한 범죄입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몰래카메라의 경우 일반적인 범죄에 비해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는지 당장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사실을 알고 난 후 처리하기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후가 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피서지에서 설치되어 있는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거나, 촬영이 의심가는 사람을 목격했을 때
적극적으로 경찰에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현장을 목격했을 때에는
112 또는 1366 으로 전화하여 신고하거나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간편하고 빠르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리케이션은 몰카범죄 이외에도 여성불안, 보복운전, 데이트 폭력 등 많은 생활에 밀접해 있는 범죄를 사진, 동영상을 첨부하여 빠르게 신고할 수 있으니, 설치해두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몰래카메라는 피해자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누군가의 몰카 범죄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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