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시한폭탄 ‘난폭운전’주의보!
<출처 : KBS 뉴스라인, YTN 대한민국 아침 NEWS 17. 6. 7.>
최근 마포경찰서에서는 과속 및 무리한 차선 변경(칼치기)으로 총 4대의 차량과 충돌하고 차량 1대를 전복시켜
피해자 5명에게 상해를 가한 난폭운전 피의자 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강변북로 일산 방향에서 각 자기 소유 승용차로
시속 110km 이상 과속하면서 무리한 차선 변경(칼치기)을 하였는데
이들은 약속 장소에 일찍 가기 위해서라고 진술하며 과속 및 난폭운전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아무리 방어운전을 잘하더라도, 난폭운전 차량에 피해를 본 운전자분들이 많습니다.
방어운전이란 시야가 확보된 상태에서 나보다 앞서서 가는 차가 끼어들기를 했을 경우
브레이크를 밟거나 경적을 울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진 속 차량은 방어운전을 시도하지도 못하고 뒤따라 오는 난폭운전 차량에게
'칼치기'를 당해 차량이 전복되는 큰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칼치기 피해로 전복된 차량>
'약속 장소에 일찍 가기 위해서' 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도로 위 시한폭탄 칼치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칼치기란...?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통과하여 추월하는 불법 주행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1년 이하 징역, 5백만 원 이하 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①, ② 단서 3호, 형법 제268조 (3년 이하 금고, 2천만 원 이하 벌금) |
1. 비접촉 사고
공간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변경하면 그 차량을 피하려다 보도블록을 충돌하거나,
차량이 전복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2. 무리한 차선 변경
같은 방향으로 가는 두 대의 차량 중 한 차량이 앞 차량을 앞질러 차선 변경하다 추돌.
위 상황에서 갑자기 뒤에서 차선 변경이 들어올 경우 예측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차선 변경입니다.
위와 같은 두 상황의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키며 차선 변경을 했고,
상대 차량이 양보운전을 해주지 않았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변경하면서 급하게 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미리 점등하여 옆 차선 운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난폭운전을 당하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이용해주세요!
<출처: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에 들어가셔서 민원신청을 클릭하신 후 간단 한 인증 절차 후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첨부해 주시고 신고해 주세요!
또한 스마트 국민 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들어가 보시면
'보복운전 신고 전용창구'도 개설되어있으니
휴대전화로 촬영한 블랙박스나 사진을 간편하게 올려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 처벌이 더욱더 강해지고, 신고절차도 간편해졌으니
피해를 받으신 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로 안전한 도로 만들기에 앞장서 주세요!
난폭운전은 난폭운전을 행하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주행하는 차량 모두 위험하게 합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
'우리동네 경찰서 > 우리동네 경찰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초) 보이스피싱! 이렇게 예방 하세요 (0) | 2017.06.20 |
---|---|
(영등포) 자동차 압류 해제!! 이제 한번에 해결하세요~!! (0) | 2017.06.20 |
(광진)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이렇게 바꼈습니다! (0) | 2017.06.18 |
(성동) 오늘, 6월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 (0) | 2017.06.15 |
(용산) 베트남에 치안한류를 전파하다 (0) | 2017.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