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중심 · 현장 중심
안전한 서울, 질서있는 서울
자세히보기

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종로) 유출된 개인정보, 이젠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습니다!

종로홍보 2017. 6. 1. 05:00

안녕하십니까? 종로경찰서 홍보담당 순경 임현진입니다.

 

2016년 10월 방통위 국감자료에 의하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신고 3년간 3,500만건 입니다.

최근 개인정보 수집 및 유출 중 가장 위험한 것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입니다.

대포통장 같은 명의 도용, 전화 사기인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성별을 제외한 뒷자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보셨거나,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면

생년월일 성별에 해당하는 숫자를 제외한 6자리를 변경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진출처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2. 변경 가능한 기준이 있나요?

첫째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

둘째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셋째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넷째 가정폭력 범죄에 따른 피해자 및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

네가지 항목 중에 하나라도 포함이 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3.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자는 변경신청서 입증자료를 가지고 주민등록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변경 결정 청구(시, 군, 구청장)을 하면 주민등록 변경 위원회에서 심사 및 의결을 합니다.

6개월 이내에 심사, 의결이 마친 후 시, 군, 구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심의 결과 및 새 번호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 변경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 사진출처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4. 입증 자료는 무엇이 있나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남용을 막기 위해 입증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 유출을 확인 할 수 있는 공적 자료(판결문 등)

- 생명, 신체 관련 자료(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 재산 관련 자료(금융거래 내역서 등)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 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 폭행, 성매매, 가정폭력 등(보호 시설 입소 확인서, 상담 사실 확인서 등)

-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진술서, 녹취록 등)

 

 

5. 변경 기각 사유도 있나요?

첫째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

둘째 수사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습,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셋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6. 변경 후에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는 건강보험, 세금, 복지 등 행정 공공기관자동 연계되어 변경됩니다.

그러나 통신, 보험, 은행 등 민간기관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신분증은

직접 변경재발행을 받으셔야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으로 2차 피해를 막아 소중한 정보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