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스마트폰을 흔들면서 택시를 잡고 있을까요?!
▲ 스마트폰의 화면을 택시를 잡는 사진 ▲ 잡은 택시를 타는 사진
사진 속 인물은 택시를 잡으면서 손짓이 아닌 화면이 켜진 스마트폰을 흔들며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모습은 단순히 택시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닌 장물업자들이 택시를 유인하는 "흔들이"라는 범행 수법입니다.
□ "흔들이"라는 범죄수법은 무엇인가요?
흔들이란, 장물업자들이 택시 기사들과 약속된 특정장소에서 스마트폰 전원 불빛을 비추어 승객이 놓고 내린 분실 스마트폰을 습득하고 있는 택시 기사를 유인하여 승차한 뒤 은밀한 장소로 이동 후 고가의 스마트폰을 1~5만원 상당의 헐값에 거래하는 것입니다.
주로 장물업자들이 택시를 유인하는 장소는 술집이 많은 번화가 주변으로 택시가 장물업자를 태우고 은밀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곳입니다.
▲ 장물업자를 택시에 태워 은밀한 장소로 가기 위해 골목길에 진입하는 모습
이렇게 우리가 무심결에 택시에 놓고 간 고가의 스마트폰은 은밀한 골목길에서 택시기사와 장물업자에 의해 1~5만원의 헐값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 은밀한 장소에 정차하여 택시 내에서 택시기사와 장물업자가 거래하는 모습
이러한 범행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우리 동대문경찰서 강력3팀은 19일간(17. 3. 15~ 17. 4. 2)단속에 나서 ‘흔들이’수법 장물업자를 검거하여 점유이탈물횡령 및 장물취득 혐의로 형사입건하였습니다.
□ 이번 사건의 적용법률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이렇게 거래된 분실 스마트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난·분실 스마트폰은 국내에서 유통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장물업자를 통해 해외로 밀반출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로 밀반출된 스마트폰은 회수하기가 어려우므로 평소 택시에 놔두고 내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동대문경찰서에서는 ‘도난·분실 스마트폰에 대한 검거 전담팀’을 중심으로 추적수사 기법을 활용하여 수사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이와 같은 장물거래를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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