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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택시 잡을 때 스마트폰을 흔들면 더 잘 잡히나요?!

동대문홍보 2017. 5. 15. 15:16

왜 스마트폰을 흔들면서 택시를 잡고 있을까요?!

           ▲ 스마트폰의 화면을  택시를 잡는 사진                                         ▲ 잡은 택시를 타는 사진

 

 사진 속 인물은 택시를 잡으면서 손짓이 아닌 화면이 켜진 스마트폰을 흔들며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모습은 단순히 택시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닌 장물업자들이 택시를 유인하는 "흔들이"라는 범행 수법입니다.

 

□ "흔들이"라는 범죄수법은 무엇인가요?

 흔들이란, 장물업자들이 택시 기사들과 약속된 특정장소에서 스마트폰 전원 불빛을 비추어 승객이 놓고 내린 분실 스마트폰을 습득하고 있는 택시 기사를 유인하여 승차한 뒤 은밀한 장소로 이동 후 고가의 스마트폰을 1~5만원 상당의 헐값에 거래하는 것입니다.

 

 주로 장물업자들이 택시를 유인하는 장소는 술집이 많은 번화가 주변으로 택시가 장물업자를 태우고 은밀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곳입니다.

▲ 장물업자를 택시에 태워 은밀한 장소로 가기 위해 골목길에 진입하는 모습

 

 이렇게 우리가 무심결에 택시에 놓고 간 고가의 스마트폰은 은밀한 골목길에서 택시기사와 장물업자에 의해 1~5만원의 헐값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 은밀한 장소에 정차하여 택시 내에서 택시기사와 장물업자가 거래하는 모습

 

 이러한 범행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우리 동대문경찰서 강력3팀은 19일간(17. 3. 15~ 17. 4. 2)단속에 나서 흔들이수법 장물업자를 검거하여 점유이탈물횡령장물취득 혐의로 형사입건하였습니다.

 

□ 이번 사건의 적용법률

 360(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362(장물의 취득, 알선 등)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거래된 분실 스마트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난·분실 스마트폰은 국내에서 유통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장물업자를 통해 해외로 밀반출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로 밀반출된 스마트폰은 회수하기가 어려우므로 평소 택시에 놔두고 내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동대문경찰서에서는 도난·분실 스마트폰에 대한 검거 전담팀을 중심으로 추적수사 기법을 활용하여 수사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이와 같은 장물거래를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