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중심 · 현장 중심
안전한 서울, 질서있는 서울
자세히보기

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마포) "3초만 시간 좀 내어주세요" 아동학대에 대한 작은 관심

마포홍보 2017. 2. 17. 13:52

 

 

 

 

"3초만 시간 좀 내어주세요"

 

-아동학대에 대한 작은 관심-

 

"우리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들어 회초리를 들었어"

"나는 우리 막내만 이뻐해! 첫째는 너무 말을 안 들어"

"우리 아이가 아프지만 병원에는 데려가지 않았어... 괜찮아지겠지 뭐"

"너무 화가 나서 아이를 집 밖에 세워뒀어"

"아이가 편식을 해서 밥을 주고 있지 않아"

 

훈육

이라고 보였던 모습,

사실은 아동학대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등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훈육인지 학대인지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대 피해 아동이라며 관심을 갖기는 어려울 텐데요...

 

아동학대에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신체학대

손, 발 또는 도구로 때림, 물건을 던짐, 꼬집거나 물어뜯음,

신체 일부를 강압적으로 압박하거나 아동을 던지는 등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입니다.

 

정서학대

아동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성학대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 행위입니다.

두려움이나 힘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는 방법도 사용됩니다.

 

방임

방임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신고' 언제 해야 할까요?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다양한 아동학대의 유형이 있지만

'단지 부모의 훈육 같은데?...'

'아이가 조금 이상한데... 별일 아니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한번 더 관심 갖고,

3초만 시간을 내어주세요

아이를 바라보는 3초의 관심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꿉니다.

 

3초의 관심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바뀝니다

 

신고해 주세요 112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2조2항에 의해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