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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도로 위의 폭탄' 화물차 낙하물 피해 이제 그만!!

영등포홍보 2017. 2. 17. 10:49

지난 2월 13일 17시경.

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안전계 송영근 경장, 박재만 순경은

영등포구 노들로 잠실방면 간선도로에 빈병이 깨어져 엉망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두 경찰관은 도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소주 빈병 약 500여개가 떨어지면서 깨져 4개의 차로 중

3개의 차도에 넓게 흩어져 있어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었고,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신속하게 영등포 구청에 청소를 요청했지만, 퇴근시간에 가까워 많은 차량들이 밀려있는

상황이라, 더 이상 지체 할 수 없었던 두 경찰관은 근처에 있는 다른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마침, 순찰차에 싣고 있던 삽과 빗자루를 이용하여 빈병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신속하게 빈병들을 치운 결과 차량 통행이 해소될 수 있었고,

큰 사고 없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다보면 도로 위에 물건이 떨어져 있거나, 갑자기 낙하물이 날라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낙하물을 미쳐 피하지 못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큽니다.

 

이럴 때 112로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도로공사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망설이시다가

그냥 지나쳐 버린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그럴 경우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이란?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어플)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모든 도로에서 발생한 불편사항을 앱으로 신고하면,

전담 기동보수반이 24시간 내 신고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는 원스톱서비스입니다.

 

도로파손, 낙하물 외에도 낙석·토사 , 배수로 정비, 제설 제도 등 도로를 이용하면서

불편을 겪는 사항은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화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도 있고,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여 서비스 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히고

안전한 주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낙하물 신고 포상제'를 2014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낙하물 신고 포상제'란?

 

고속도로 이용 중 적재물이 낙하되는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또는 사진)을 제보하는 경우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적재물이 낙하하고 있는 영상과 사진으로 차량번호 인식이 가능한 자료여야 합니다.

일단 제보가 되면 안전순찰팀에서 신속출동하여 노면 낙하물을 제하고,

블랙박스 영상 (사진) 확인 후 적재불량을 고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들도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건 운행 전 낙하물을 실은 운전자들이 낙하 방지조치를 꼼꼼히 하여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물차의 실린 낙하물은 '도로 위의 폭탄'으로 언제든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운행 전 조금만 남을 배려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나뿐만 아니라 소중한 가족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