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취업 절도에 주의하세요!
여러분은 편의점을 즐겨 찾으시나요?
24시간 식료품 등을 쉽게 살 수 있어서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5년 통계청 '서비스업 부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국 편의점 수는 26,784개로 종사자 수가 무려 102,235명에 이릅니다.
편의점 수는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요.
그에 따라서 일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편의점 위장취업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10월 1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현금을 절도한 피의자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A 씨는,
위장취업 후 현금 절도를 하기로 계획하고,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지난 7월 2일부터 서울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A 씨는 편의점 일을 하면서 절도하기 쉬운 시간대를 파악했는데요.
지난 8월 15일 0시 40분경 직접 실행에 옮겼습니다.
A 씨는 함께 일하던 B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편의점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현금 175만 원을 가지고 사라집니다.
돌아온 B 씨는 A 씨가 자리에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아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운터를 열어보니,
안에 있던 현금 175만 원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남대문경찰서 강력 2팀 형사들은
A 씨의 찾기 위해 A 씨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에 쫓긴다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도피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도주 중에 생활비가 다 떨어지자
자신이 일했던 편의점에서 다시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9월 15일 21시 40분경
A 씨는 편의점 근처로 와서 주위를 살피던 중 B 씨가 문을 잠그고 화장실을 간 것을 보고는
신속히 자신이 일할 때 가지고 있던 편의점의 문 열쇠를 이용해 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 안에 있는 현금 102만 원을 다시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B 씨는 편의점 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불길한 마음에 카운터를 열었는데
역시나 현금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후 참담한 심정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대문경찰서 강력 2팀 형사들은 A 씨의 휴대폰 및 인터넷 접속 IP의 실시간 위치를 추적 통해
마침내 지난 10월 19일 18시 20분경 서울 종로구의 한 PC방에서 검거했습니다.
남대문경찰서 강력2팀 형사들은 형법 제332조(상습절도)를 적용하여
피의자 A 씨를 입건하고 10월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현재 여죄를 수사 중입니다.
§ 형법 332조(상습절도) :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그 죄(절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절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기울여 주시구요,
절도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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