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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112 허위·거짓 신고 안됩니다!

강남홍보 2016. 5. 23. 17:11

(강남)112 허위·거짓 신고 안됩니다!

허위·거짓 112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다행히 적극적인 홍보와 강화된 처벌로 허위신고는 2012년 1만465건, 2013년 7,504건, 2014년 2,350건, 2015년 1,700여 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아직도 허위신고는 많이 접수됩니다.

한 사례로 지난달 강남경찰서 지령실에 “스토킹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긴급히 가까운 파출소로 지령을 내려, 현장에 출동시켰는데요.

출동 경찰관은 신고자를 찾고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고내용과는 다르게

신고자는 시비가 있던 중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짓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확인결과 3월부터 계속하여 총 25회에 걸쳐 비슷한 거짓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례로 파출소에 자신의 차량을 분실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수사 해본 결과 분실한 것이 아닌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교체하기 위해 거짓신고를 했습니다.


이처럼 거짓신고를 하면 

경범죄처벌법 3조3항 2호(거짓신고) 또는 형법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과거에는 허위신고를 그냥 넘어가고 또한 단순히 장난인데, 뭘 그렇게까지 처벌할까 했지만, 

허위ㆍ장난신고로 소중한 경찰력이 낭비되는 사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경찰이 출동하지 못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경찰관의 출동이 필요할 정도의 긴급한 경우에만 112로 신고한다는 의식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