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신고의무자 편 -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었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 신고의무자라 하는데요
서울경찰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처럼 직업상 아동들을 가까이에서 접하는 사람에게
아동학대 범죄 발견 시 또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직업군에 대해 알아볼까요?!
위와 같이 신고의무를 부여한 직업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에 의하면 신고의무자를 늘리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3,000명 더 늘려"
"정부가 3월 29일 아동 학대 방지 대책을 발표한 이후 아동 학대에 대한 신고가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4월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2,15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480건)과 대비해 45.5% 증가했다." -동아일보 2016. 5. 21 - |
여러분의 신고 1건이....
1명의 아동을 고통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학대로 고통받는 아동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지도 모르는
아동을 구해주세요!!
서울경찰은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는 그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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