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내 차가 멈춘다면?
지난 4월 24일 13:30분경.
서울강서 통합교통정보센터는 88올림픽대로를 비추는 CCTV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차량 한 대가 갑자기 고속도로 갓길에 멈추어 선 것인데요.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주변에서 순찰 중이던 순찰차에게 현장출동을 요청합니다.
도착해서 운전자에게 물으니 엔진과열로 차가 멈춰서서 갓길에 정차시켰다고 했는데요.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형광 조끼를 입은 경찰관이 교통순찰차를 고장 차량의 후방에 정차시키고,
경광등을 켜고수신호로 후방차량을 서행시키면서 2차사고를 예방했습니다.
고장 차량은 안전하게 견인조치했는데요.
자동차도 엄연히 사람이 만든 기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누구나나 한 번쯤 날 수 있는 도로 위 차량 문제보다 더 무서운 건 2차사고입니다.
2차 사고로 인해 매년 4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2차사고 발생 시 치사율은 54%로, 일반사고의 6배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크고 작은 일로 차가 멈추어 서는 경우.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어라, 켜라!
일단 차량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갓길로 차량을 정차시키고 비상등을 켜는 것은 기본입니다.
더불어 야간의 경우 현저히 감소하는 가시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트렁크를 여는 것'이 좋습니다.
삼각대 반사판, 불꽃 막대 등을 사고지점 후방 100여 미터 지점에 설치해서
달려오는 차량에 알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에이 사고는 평소에 차량관리 잘 안 하는 사람들 얘기지'
위와 같이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낙하물에 의한 사고가 요즘 급격히 늘어나고 있죠?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경광봉, 반사판 하나쯤 트렁크에 싣고 다닌다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좋은 2차사고 예방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비켜라!
뭘 어디로 비키라는 것인고~하니, 바로 도로 밖으로 피해 있으시라는 말씀.
사실 이 부분이 2차 사고에 의한 피해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사고나 고장으로 차를 세워두는 경우 보험사나 견인차량을 기다리면서
사고 차량 내부에 대기하거나 도로에 나와 있게 되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이죠.
바로 그 부분이 가장 위험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후방차량에 의해 2차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에서 내려서 도로 밖으로 피해 있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고속도로 무료 긴급견인서비스
"엥? 저런 게 있었어?
2005년부터 시작된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무료견인서비스!
알고 계신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 중인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민자고속도로로 점차 확대 운영되고 있는 무료 견인서비스는
매년 1,000여 대가 이용 중이라고 합니다.
무료견인 서비스는 차량 이상이나 사고로 인해 도로 상에 정차한 차량을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로 신속하게 견인해주는 서비스인데요.
단. 제한사항도 알아두실 필요는 있어요.
일반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만 가능하다는 것!
무료견인 10Km 이후 1Km당 2,000원이 부담되고,
초과분은 운전자 본인이나 보험사 견인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요~
전화번호는 한국도로공사 전화상담실 1588-2504
또는 민자고속도로 전화상담실로 연락하시면 된답니다.
스마트폰 단축번호로 저장해두는 센스! 도 필요하겠죠?!^^
오늘 전달해드린 정보들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이고 많이 접해보신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천이겠죠.
가장 좋은 것은 사고가 나지 않는 것!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누구나 당하면 당황하게 되는 사고들!
바로 우리들의 실천으로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전한 운전, 안전한 마음가짐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지혜를 기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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