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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현장영웅 소개

아동학대를 막는 영웅들

서울경찰 2016. 1. 28. 11:08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



 첫 소절 만 들어도 전 국민의 입에서 술술 나오는 '신데렐라' 구전동요입니다.

 유럽에서 전해 내려온 '신데렐라' 이야기는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엄마들이 한번쯤은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동화죠?


 그러고 보니 한국동화인 '콩쥐팥쥐'와 내용이 비슷하군요!

 동서양이 문화가 다르고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구조의 이야기가 탄생하다니, 참 신기하네요. ^^


 이처럼 가족 등 보호자에게 어릴 때부터 구박을 받는다는 내용의 동화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장화홍련, 흥부놀부, 백설공주, 미운오리새끼, 장발장의 코제트 등등이요.

 어쨌든 이들 모두가 초긍정 마인드로 어려움을 극복하여 착하게 자라고,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돼죠.


 그런데 경찰관엄마인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상처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자칫하면 탈선하기 쉬운데..

 주변에서 조금만 도와줬더라면..

 112만 있었다면 당장 경찰관이 출동할텐데..

 아...그러면 이야기가 재미없어지나요? ^^;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어쨌든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 아무런 잘못 없이 어른들에게 상처를 받는 신데렐라를 보면 마음이 참 아팠답니다. 사실, '분노'라는 감성이 더 앞서죠. (우리 애였다면? 상상하기도 싫어요!)


 동화가 아닌 현실에서도 신데렐라와 같이, 아니 더욱 심하게 어른들에게 학대를 받는 아이들이 존재하고 있죠?


 지난해 12월 인천의 11살 여아의 학대사건, 부천 초등학생 토막살인사건을 접한 여러분도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겁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아동학대 피의자는 강력히 처벌하자", "아동학대 관련 법을 강하게 개정 · 시행하자"고 외치고 있죠.


 혹시 '신데렐라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제 감이 잡히시죠? 네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이랍니다.

 지난해 영국 의회가 부모가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을 경우에도 최고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제정한 법입니다.

 '훈육을 명목으로 한 체벌이나 학대가 없도록 아동에 대한 모욕 · 폭언부터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아동 보호를 촘촘한 안전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아동 학대 시 최고 종신형이 선고되는 것은 물론, 이를 방치한 사람도 중형에 처해진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난 2013년 참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확산되었고 이에 부응하여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특례법」 및

 2015년 9월 28일에는 「아동복지법」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출처 : 2015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소식지 27호]


 법률제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곳곳에서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수많은 영웅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데렐라처럼 어른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구해줄 영웅!

 그들을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난 첫 번째 영웅은 치안 최일선에서 '아동학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양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한승일 경위입니다.



 한 경위는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다, 지난해 5월부터 여성청소년과로 이동하여 아동학대 업무를 담당하게 됐는데요.

 파출소 근무를 할 때 가정폭력신고 출동현장에서 만난 가해자와 피해자들을 보면서, 무감각한 가해자들에게 아동학대는 범죄행위임을 일깨워주고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 여성청소년과로 지원하게 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지난 2014년 3월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을 발대하였는데요.

 2012년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2013년 「성폭력 전담수사팀」에 이어 가정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 · 지원을 위한 전담체계를 구축하였답니다.

 양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도 그때부터 가정폭력전담 경찰관 2명을 배치하여 운영해오고 있는데 한명은 가정폭력을, 나머지 아동학대는 한승일 경위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한 경위는 인터뷰를 하면서 아동학대는 무엇보다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웃이나 주변에 아동학대가 의심 되면 '112'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따로 있다고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동학대 범죄의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접수를 위하여 2014년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1391)를 폐지하고 범죄신고전화(112)로 통합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지구대 · 파출소 경찰관과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와 함께 신고현장에 출동하게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한 후 조사와 면담을 진행하고, 학대사실이 인정되면 가해자는 법에 따른 처벌을 받거나 상담 및 치료를 받게 됩니다.


※처벌조항 (아동복지법 제 71조)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 아동도 상담 및 치료를 받거나 필요시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게 되는데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출동 이후에도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가해자와 피해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게 된답니다. 피해아동이 다시 학대 상황에 노출되지 않을지 관찰하는 것이죠.


[출처 : 2015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리플렛]



 또한 경찰은 관련 기관과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아동학대를 포함한 가정폭력 피해가정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근절 캠페인 활동도 진행하고 있고요.



이웃이나 주변에 아래와 같은 징후가 있으면 112로 신고하면 됩니다.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性的)행동을 보이는 경우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와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등 인적사항을 아는 대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이유도 알려주세요.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경찰관이라 할지라도 신고인의 신분을 노출시킬 경우 처벌을 면치 못하죠.

 신고와 관련해서 조사를 위해 연락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거부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신고해주세요. ^^




누구든지 아동학대신고가 가능합니다.

 직무상 아동학대를 보다 잘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의 사람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죠.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과태료) 제1항 2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전단지]



엄마의 폭행으로 가출을 결심한 여중생이 있었습니다.

 학원에 가지 않고 엄마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머리와 전신을 구타당했죠.

 학교의 상담교사가 딸과 짧은 대화를 나누다, 학대가 의심되어 저에게 연락을 하였고, 저는 아동보호기관 상담사와 함께 딸을 만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마주보고 있다가 제가 한마디를 건넸죠.

 "많이 힘들지?"

 그 말에 딸이 왈칵 눈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2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엄마와 함께 했던 아픈 기억을 표현하며 눈물을 반복했답니다.

 그 후 수차례 엄마와 딸을 만나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며 사건은 마무리 됐는데, 아직도 딸의 눈물이 잊히지 않네요.

 경찰관인 저를 믿어주고 마음속 고민을 털어주어 고마웠고, '그래도 내가 아동학대 업무를 담당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 있구나'라는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저에게도 딸 둘이 있는데, 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무엇보다 부모 자식 간에도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깨달았죠. ^^


 한 경위의 딸들은 참으로 좋은 아빠를 두었네요. ^^


 그런데 과연 아동학대 신고를 할 경우 경찰관과 함께 출동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는 어떤 분일까요?

 자, 두 번째로 만나게 될 '아동학대를 막는 영웅'은 바로 서울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 중인 권오범 상담원입니다.



 권 상담원은 사회복지사인데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전문 교육을 받은 후 상담사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 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의해 2001년 10월 설립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55곳, 서울에는 8곳이 있고,

 이곳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비하여 24시간 전문상담사가 대기하고 있으며, 피해아동과 그 가족을 상대로 상담과 치료 및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 2015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리플렛]


 권오범 상담사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라고 하면 신체에 대한 폭행, 협박에 의한 유형적인 행위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에 포함되죠.


[출처 : 2015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리플렛]



자녀훈육을 위해 아직도 체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부모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출처 : 2015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소식지 통권 제 28호]


 고통을 줌으로써 아이들의 행동을 억제하고 폭력성을 학습하도록 만드는 체벌은 아이들로 하여금 올바른 행동을 배울 수 있는 교육적 목적이 되기 어렵습니다.

 학대의 시작은 체벌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의 매, 체벌은 훈육의 수단이 아닌 명백한 아동학대'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합니다.


 권오범 상담사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합리적인 훈육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었는데요,


[출처 : 2015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리플렛]


 저도 아이를 훈육할 때 위의 설명서를 참고해야겠네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훈육자는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가끔 가해자가 찾아와서 '나를 왜 범죄자 취급하냐'며 욕설을 할 때가 있는데 참으로 난처할 때가 많아요 ^^;

 상담사들도 사람인지라 학대를 당한 아동들을 만날 때마다, 충격도 크고 가슴도 많이 아프죠.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아 이직률이 높기도 해요. 상담사들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사회적 차원에서 상담사들의 숫자도 늘려주고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해주셨으면 좋겠네요. ^^



경찰관에게 도움 요청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경찰관들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잘 알게 되었고, 도움을 많이 주려고 하죠. ^^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 중앙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신고 참여율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피해아동 발견율(아동 천명 당 1명)도 점차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미국(아동 천명 당 9명)에 비해 대단히 저조하다고 합니다.

 아동학대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방치되어있거나 학대가 의심된다고 해도 미처 신고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동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촘촘히 갖추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면 망설임 없이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아동보호 의식이 투철하다고 하는데 시민의식이 참으로 부럽네요. ^^


 지난해 12월 인천의 11살 여아의 학대는 동네 슈퍼마켓 아주머니의 신고로 멈출 수 있었습니다.

 슈퍼마켓 아주머니가 이 이아에게는 영웅입니다.

 이렇듯 경찰의 적극적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과 신고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린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달려가는 슈퍼맨만 영웅이 아니라 슈퍼맨에게 도움을 청하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사회 영웅인 셈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만나볼 '아동학대를 막는 영웅'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


 착한신고 112를 누를 준비가 되셨나요?







기사 : 홍보담당관실 경위 강현주

사진 : 홍보담당관실 경사 박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