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각종 정보와 상식도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식 중 하나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한다는 것일 텐데요.
그런데, 자전거를 탄 채로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바로 '자전거 횡단도'입니다!!!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에 탄 채로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와 분리되도록 별도로 설치 ·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부터 '자전거횡단도'를 주행하는 자전거와 자동차 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100%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그 만큼 '자전거횡단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쯤 되면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바로, '자전거횡단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가 자동차 또는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될지 일 텐데요.
A남과 함께 알아보는 사건사고 처리 TIP!!!
이번 시간에는 '자전거횡단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앞으로 살펴볼 사례들은 정형화된 사례를 토대로 살펴본 것으로, 실제 교통사고에서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전거 VS 자동차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를 건너는 A남!!
직진하던 B남의 자동차와 충돌하고 말았는데요.…
'자전거횡단도'에서 자전거와 자동차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②' B남이 가해차량입니다.
어?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도를 통행하여야 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B남의 말이 맞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자동차와 같이 사고처리가 되며,
☞ 단, 무면허 · 음주 · 뺑소니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된 곳에서는 자전거이용자도 자전거에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5조의2)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횡단도'를 정상적으로 통행한 A남이 아니라 자동차 정지신호를 위반한 B남이 가해차량이 되는 것입니다.
아흑~ 그렇구나 ㅠㅠ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B남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B남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난 사고이므로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인적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신호위반 벌점15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사례2) 보행자 VS 자전거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B남!!
어? 잘 가다가 '자전거횡단도' 쪽으로 걸어가는데요.
이때!!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던 A남의 자전거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자전거횡단도'에서 보행자와 자전거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② 안전운전의무불이행사고입니다.
'자전거횡단도'는 횡단보도와는 엄연히 분리된 곳으로,
이번 사례의 사고는 보행자가 통행해서는 아니 되는 곳에서 발생한 사고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로는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전거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 안전운전불이행사고로 처리된답니다.
그럼, A남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 행정처분 : 자전거, 손수레 등은 통고처분(안전운전의무불이행)은 가능하지만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면허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단, 자전거에 원동기를 부착하여 모터 힘으로 작동되는 경우에는 오토바이와 같이 행정처분
최근 건강과 여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전거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자전거에 대한 관심과 시장이 성장하는 것에 비해, 안전에 대한 의식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인데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임을 명심하고,
안전장구를 꼭 착용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 모두 안전한 라이딩하세요. ^^
취재 : 홍보담당관실 박대웅 경위
사진 : 홍보담당관실 박세원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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