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브로 … 주운 체크카드로 577회 불법 사용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9일 60대 남성 김씨가 주운 체크카드를 지속해서 자신의 교통카드로 사용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작년 6월30일 145번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자리에 떨어져 있던 체크카드를 주워 올해 7월 22일까지 약 13개월에 걸쳐 총 577차례 걸쳐 버스와 지하철 요금 54만 5,440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작년 7월에 서울에 왔다가 카드를 분실하였는데, 사용 사실을 모르다가 최근에 알게 되었다” 는 피해자의 진정서를 토대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딩 경비원으로 출·퇴근 시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후불 교통카드는 명세서에 버스와 지하철 등 각 교통수단의 총 탑승 횟수만 표기되어 있어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해 교통비만 써온 김씨는 카드가 정지될 때까지 계속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 카드 분실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카드 주인 김모씨는 1년 동안 매월 소액 결제되는 교통비에 대해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카드 주인 김씨는 지난달 22일 통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 달간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음에도 당월 교통비가 3만5000원이 청구된 걸 확인하고 나서야 카드가 분실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사용하지 않는 카드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용 해지를 해야 한다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아울러 명세표 상 사용하지 않는 카드에 대한 사용 내역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북경찰서 강력 6팀 수고많으셨습니다^^)
요즘 상영중인 '베테랑'영화의 주인공 서도철 형사의 대사가 기억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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