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경찰서에서는
타인의 신용카드를 위조하는데 필요한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복제하여 카드위조범에게 넘긴 일당 2명을 구속하고 다른 일당 2명을 추가 검거하였습니다.
편의점 직원으로 일하던 조모씨(28)는 지난 5월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다 우연히 한 블로그에서 ‘월 500만원 수익’이란 문구를 발견하고 게시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게시자는 카드위조 총책이었습니다.
그는 후한 대우를 약속하며 조모씨(28)에게 카드정보저장기계(속칭 ‘스키머’)와 대포폰을 보낸 뒤 신용카드 정보를 빼내는 역할, 그리고 다른 이모씨(24) 일당에게는 빼낸 정보를 자신에게 넘기는 역할을 나눠줬습니다.
조씨는 결제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지 않는 편의점 손님의 신용카드 정보를 몰래 빼냈습니다.
카드복제에 걸린 시간은 단 1초에 불과했는데요.
검거된 일당은 범행 단서를 남기지 않고자 서로 얼굴을 모르는 상태로 대포폰 및 가명으로 온라인상 접촉하였으며, 이모씨(24)는 카드위조 공범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280만원을 건네받고, 조모씨(28)에게는 수고비 명목으로 180만원을 3차례 보내주었는데 이 과정 역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된 무통장 거래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고액 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섣불리 범행에 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며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가 복제되지 않는지 주의깊게 살필 것을 특별히 당부하고, 아직 검거하지 못한 카드위조 공범은 추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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