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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에 자전거를 싣고 가는 게 불법이라고요?

서울경찰 2015. 7. 29. 17:35

 우리나라 자전거 인구가 지난해 1,000만 명을 넘어 최근엔 1,2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 주변에서 자전거 타기를 즐기는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생활 자전거 인구는 물론, 레저용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와 함께 자전거를 자동차 외부에 고정하여 운반하는 자전거 캐리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자전거 캐리어'인데요.


 '자전거 캐리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말 그대로 자전거를 운반하는 장치를 의미하는데, 자동차의 지붕이나 뒤쪽에 한 대 이상의 자전거를 싣고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받침대를 의미하는데요.


 자전거 캐리어가 우리나라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후반, 자전거 여행이나 SUV 레저 활동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부터입니다.



 자전거 캐리어는 자동차의 지붕에 설치하는 '지붕형'(1)과,

 자동차의 뒤편에 설치하는 '후미형'(2),

 자동차에 견인장치를 장착한 뒤 설치하는 '견인장치형'(3) 등 다양한 종류로 나뉘고 있습니다.

 ※ 견인장치형 자전거 캐리어의 경우, 견인장치를 차량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변경신청을 해야함.


 이렇게 자동차로 자전거를 운반하는데 유용한 자전거 캐리어는

 자칫, 의도하지 않게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될 수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인지 A남과 함께 알아볼까요?


평소 자전거 타기를 즐겨하는 A남!!

이번 여름휴가에는 산악용 자전거 타기를 즐길 계획인데요.


으차~ 영차! 영차!

본격적으로 여름휴가를 떠나 볼까요?


A남!! 잠깐!! (끼이익~)

법규를 위반했으니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과태료를 물어야 겠어~


포돌아~ 나는 말야!! 규정 속도로 운전하면서, 교통신호도 준수했고,

안전벨트도 잘 착용했단 말야~

도대체 뭐가 잘못이라는 거지?


 과연, A남은 뭘 잘못한 걸까요?



 자전거 캐리어 중에서도 자전거의 뒤편에 자전거를 싣고 다닐 수 있는

 '후미형' 캐리어는 가격이 저렴하고 보관이 간편할 뿐만 아니라,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탈ㆍ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자전거 거치대로 인해

 자동차 번호판이 가려졌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참조)


 만약, 고의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린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동법 제81조 제1의2의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답니다.


어?

그럼, 자전거 캐리어를 차량 뒤편에 설치하면 모두 불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전거 캐리어(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번호판이 가려질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의거하여 자동차 보조번호판을 부착한 뒤 운행할 수 있답니다.

 ※ 단, 외부장치가 번호판을 가리지 않을 경우에는 장착할 필요가 없음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고 있는 시민들이 많지 않아 단속하는 경찰관과 시민들 사이에서

 실랑이가 종종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경찰관도 단속과정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답니다.


 자전거를 이용한 즐거운 여가생활을 만끽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에 유의하여 이용한다면

 레저 선진국이 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촬영에 도움을 주신 김기문 실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취재 : 홍보담당관실 박대웅 경위

촬영 : 홍보담당관실 박세원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