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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탈 때 꼭 알아야 할 규칙

서울경찰 2015. 4. 22. 09:05

 

  전국의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면서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강 주변 자전거 도로에는 따뜻한 봄볕을 즐기려 자전거에 올라 페달을 밟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각광받고 있는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전거와 관련된 교통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도 법적으로는 교통사고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와 비슷한 법적 책임을 갖게 되며, 사고 보상 또한 자동차 사고와 같이 과실여부를 따지게 되는데요.

 

  자전거는 통행방법이나 사고처리 등, 구체적인 규정들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게 많아 이용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참 많습니다.

 

  A남과 함께 하는 사건사고 처리 TIP!!

 

 

  이번 시간에는 실생활 자전거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하고,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를 이용해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차마의 통행) 참조]

 

  다만, 어린이(13세 미만)나 노인(65세 이상),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를 탄 채 보도를 통행할 수 있으며, 도로의 파손이나 공사 등으로 인해 차도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참조]

 

  주의할 점은 보도를 통행하는 과정에서 대인 또는 대물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도침범사고'의 적용을 받아 큰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자전거를 타고 보도로 통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9호]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보도로 통행하는 과정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인도를 침범한 것과 같은 처분을 받기 때문에 인도주행은 대단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도침범 사고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인적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
☞ 종합보험 미가입 · 미합의 ⇒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 행정처분 : 자전거, 손수레 등은 통고처분(보도침범 사고 3만원)은 가능하지만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면허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단, 자전거에 원동기를 부착하여 모터 힘으로 작동되는 경우에는 오토바이와 같이 행정처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차로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자전거는 도로의 가장 끝(우측) 차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도로 차로구분 통행할 수 있는 차종







편도
4차로
1차로 - 승용자동차, 중 · 소형 승합자동차
2차로
3차로 - 대형 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차로 -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편도
3차로
1차로 - 승용자동차, 중 · 소형 승합자동차
2차로 - 대형 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3차로 -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편도
2차로
1차로 - 승용자동차, 중 · 소형 승합자동차
2차로 -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 지정차로 통행 위반 범칙금 1만원

 

 

 

 

  도로교통법에 의해 자전거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는데요.

  버스전용 차로를 제외한 우측차로란, 버스전용차로 바로 옆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나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 헬멧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경우에도 어린이에게 헬멧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동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행전안전부에서 지난 2012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중 직접적인 사망원인 1위(80%)가 머리부상이라고 하는데요.

  성인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기는 하지만, 안전을 위해 헬멧 등 안전장구를 착용한 뒤 자전거를 타기 바랍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량의 통행방법에 준하여 통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 대상이 되며, 만약, 일방통행도로에서 반대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발생해 대인 또는 대물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신호ㆍ지시위반사고'에 해당해 큰 책임을 져야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일방통행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인적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
☞ 종합보험 미가입 · 미합의 ⇒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 행정처분 : 자전거 등은 통고처분(신호ㆍ지시위반 3만원)은 가능하지만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면허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단, 자전거에 원동기를 부착하여 모터 힘으로 작동되는 경우에는 오토바이와 같이 행정처분.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도로교통법 제50조 제8항)하고 있지만, 자동차와 달리 구체적인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 등'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상 '차'에는 해당하는 자전거는 처벌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껏 음주한 뒤 자전거를 운행해도 된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처사입니다.

  자전거는 음주운전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자동차와 달리 자전거는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하는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합니다.

 

  만약,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입건 될 수도 있으니 평상시보다 위험성이 높은 음주운전은 꼭 피하기 바랍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운전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자동차와 오토바이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도로교통법 상 '차'로 분류되는 자전거는 해당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안심은 금물!!!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는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겠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셨죠?

 

 

  A남과 함께한 '자전거 Q&A'!!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봄나들이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또는 가족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한강이나 공원을 이용할 때 한번만 생각해 주세요.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닌 '차'라는 사실을...

 

 

 

 

  참고자료 : 행정자치부 [자전거 교통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