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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을 위한 안전 지침서!

서울경찰 2014. 8. 25. 16:03

 

  얼마 전 피자를 시켜 먹었다가 배달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딱 봐도 고등학생으로 밖에 안 보이는 앳된 청소년들이 벌써부터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니…

 

  부모님의 용돈을 바라지 않고 본인 스스로 노력해 돈을 번다는 게 기특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위험하지는 않을까?' 라는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똑똑한 아르바이트를 위한 알바지침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은 있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필자인 저 역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은 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던 기억은 없는데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은 구두 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할 수 있지만,

  만약 예상 밖의 상황이 발생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법적 효력을 가진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아르바이트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청소년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아래와 같은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근로 청소년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교부해야 하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꼭 알아두어야 하겠죠?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114조 제1호)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다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사업주나 청소년들은 계약 체결 시 이러한 점을 꼭!!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Tip을 알려드릴게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체결 시 부모님이 대신해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미성년자라도 근로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아래 사이트에 가면 내려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하세요~!

 

[고용노동부 - 표준근로계약서(5종)]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하고 싶은 우리 청소년들.

  과연, 몇 살부터 일할 수 있을까~ 많이 궁금하셨죠?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인 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라면, 13세에서 15세 미만의 청소년도 일할 수 있습니다.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음)

 

 

 

  사업주가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니 꼭 유의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제110조 제1호)

 

  또한,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 사업주에게 아르바이트를 해도 좋다는 부모님의 동의서와 자신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동의서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역시 참고 해야겠죠?(근로기준법 제66조, 제116조)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제한됩니다.

 

  하루 7시간 · 일주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없는데요.

  다만, 사업주와 청소년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경우라면, 하루 1시간 · 일주일 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간이나 휴일에는 어떻게 될까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근무시간을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무심코 지나쳐서는 안 되겠죠? (근로기준법 제69조, 제110조 제1호)

 

 

 

 

  아르바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임금과 관련된 부분일 텐데요.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 기간제 ·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받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도 성인들과 똑같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인데요. 참고로 내년 최저임금은 7.1% 인상된 5,580원으로 결정됐다고 하네요.

 

 

  이처럼, 몇몇 사업장에서는 수습기간이라며 3개월 동안 10%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습기간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수습근로자로 채용됨을 고지한 경우에 가능하며, 특별한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에 있더라도 10%를 감액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위반해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텐데요.

 

  이때 알아두어야 할 것이 바로 가산수당!!!

 

  1일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18세 미만자는 1일 7시간)인데요.

  이를 초과하게 되면 가산수당(50%)이 포함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야간근무(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일 경우에도 50%가 추가된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다만,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 되는 사업장에 한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주가 초과근무나 야간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09조 제1항)

 

 

 

 

  잠깐!! 혹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한 번 받아 보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50(평일 09시~18시)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 www.moel.go.kr/seoul

 

  아래와 같은 증빙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자료를 준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밀린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면 된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Tip!

  회사가 망한 경우, 체납된 임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때 정부지원의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1년 이상 장기근무를 하고 퇴사를 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여기서 1년 이상의 장기근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를 의미하는데요.

 

  일용직 근무자분들의 경우에는 당일마다 근로관계가 성립하고 끝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된 근로가 이뤄지고 1년이 넘어갔다면 퇴직금 지급기준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니, 어느 사업장이든 위 근로조건이 충족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요. 상호 합의가 됐다면 그 기한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간이 지난 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이는 임금체납에 해당하는데요. 임금체납에 대한 내용은 앞서 설명 드렸으니 PASS~

 

  단, 임금채권은 시효가 3년으로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니 참고하세요.

 

 

 

 

  PC방은 청소년들이 아주 좋아하는 곳이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무료로 PC방을 이용하길 원하는 청소년들이 있을 텐데요.

 

  아쉽게도(?) PC방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은 오후 10시까지 이용은 가능하더라도 아르바이트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이 일할 수 없는 업소는 어떻게 될까요?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업종은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래 표와 같으니 업종을 고를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점이나 음식점 배달을 하다가 다쳤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생소한 '산재보험'이 있는데요.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산재신청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의 날인을 받은 다음, 치료하고 있는 병원 원무과 산재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주치의의 소견서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가 날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날인 누락사유를 작성한 후 이를 첨부한 뒤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50%를 부담해야하며,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물게 되니,

 

  아르바이트생들은 산재보험에 대한 내용을, 사업주 분들은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내용을 꼭!!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이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사업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거나 폭언 · 폭력 등을 당하더라도 마땅히 도움 청할 곳을 몰라서, 또는 “그냥 참고 넘어가자” 해서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 사진과 같은 경우 외에도 기타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 폭언이나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에는 꼭 아래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학생들!!!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대출사기, 대포통장 사기, 유흥업소 유인, 보이스피싱 인출책 모집 등이 있습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참고 하세요~

 

 

 

 

 

 

 

 

 

 

  지금까지 아르바이트와 관련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나요?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아르바이트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아르바이트 주의사항만 숙지하고 있어도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알아두길 바래요~

 

  취업난이 심각한 요즘, 들풀처럼 번지는 신종 아르바이트 사기는 젊은 청년들을 슬프게 하는데요. '불법이 의심되는 업소'나 '고수익', '호기심'에 끌려가기 보다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SUMMER!! 아르바이트로 알찬 경험과 소중한 추억 만드시길 바래요~^^

  그리고 건강한 여름방학 보내시길 서울경찰이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