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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현장영웅 소개

[동대문]112허위신고(장난전화) 이래도 하시겠습니까??

동대문홍보 2014. 8. 6. 22:07

112 허위신고(장난전화) 이래도 하시겠습니까??

 

 

경찰의 도움을 요구하는 112신고 전화가 하루에도 수백 건 넘게 동대문경찰서 112상황실에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2014년 ○월○일 오후3시경 112 신고센터로 한 통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내용은 “청와대를 공격하려고 12명이 중국을 거쳐 넘어왔다, 파주에 떨어진 무인기를 우리가 보냈다”는 신고였습니다. 상황실은 긴장하며 신속 출동 지령을 내렸습니다.

 

 

동대문경찰서 형사팀과 청와대 작전부대는 비상경계 태세를 갖추고, 순찰차 16대, 형사과(112 타격대) 직원 등 총 40여 명의 경찰관이 출동하여 5시간 넘게 신고한 장소를 수색하였습니다.

결국엔 허위신고로 판명이 났고, 이 허위신고로 인하여, 인력, 시간 낭비 등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112 허위신고자를 잡기 위하여 휴대전화(기지국) 수사를 통하여 집주변(고시원)탐문 수색, 주소지 탐문 등으로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 112 허위신고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형사처분을 받고, 민사상 벌금, 즉결심판에 의해서도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 경찰의 엄정한 법 집행 대응으로, 허위신고 건수는 매년 줄고 있습니다.

 

 이런 허위신고 전화는 경찰서뿐만 아니라 119소방대 등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동대문경찰서 에서는 허위신고자 장○○에 형사상 처벌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손해배상으로 받은 금액을 동대문구의 불우한 이웃을 위하여 기부한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허위로 신고 전화를 일삼는 일부 몰지각한 이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경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을 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찰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이 당신의 가족, 친구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며, 경찰은 허위신고자에 대해서 엄정 대응 할 것이며 112신고 후 3분 이내 범죄현장에 도착하는 골든타임을 무분별한 허위신고로 허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동대문경찰서 112상황실의 범죄예방의 골든타임 3분 이란??
동대문 경찰서의 3분 골든타임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 1초 신고자에게는 절박한 순간입니다)
▶지역 불문 순찰자 우선 출동
▶112신고 지령 전에 자발적 선(先) 응답
▶단 1초라도 빨리 신고현장 도착                                                                                          

 

112 허위신고와 관련하여 요즘 쟁점이 되는 댓글을 인터넷에서 발췌해 봤습니다

댓글 1 : "백번을 속는다 해도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일단 출동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경찰의 대처를 꼬집기도 했고요,


댓글 2 :"그러니까 평소에 장난 전화 좀 하지 맙시다. 경찰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요"

라며 무분별한 장난 전화가 문제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허위신고의 피해자는 바로 당신이 될 수도 있으며, 국민은 무슨 일이 있거나 급한 일이 있으면 112(경찰)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런 허위신고전화로 정작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할수 도 있습니다.

민원 전화 신고는 182를 활용하도록 하고, 112 허위신고를 근절하여 치안 골든타임(3분)확보에 첫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