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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금천) 『불법음란사이트 운영자 검거』사례

금천홍보 2014. 2. 20. 22:02

 13. 3월경 불법음란사이트 A에 B카페를 개설하고 회원 1,550여명을 모집,

피의자에게 자신의 사진을 보내오는 자들을 특별회원으로 승급시킨 후,

피의자의 집·모텔 등에서 남·여성 특별회원들의 모임을 주선하여 여성에 대한 성적학대를 하는 음란물 제작, 카페 내 게시판에 게시하여 유포한 김모(56)씨.


 이번 사건은 남성인 이모(48)씨가 "SM을 즐기는 여성이 맞느냐. 만나자"등의 이상한 전화를 계속 받고 해당 B카페를 검색,

 자신의 전화번호가 올라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금천경찰서 사이버팀은 14. 1월경 제보자의 전화번호가 B카페 여성회원으로 게시판에 게시되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 내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카페의 주소는 실시간으로 변동되며 SNS(트위터)를 이용하여 회원들에게만 비밀리에 통지하고 있어서 사이버팀은 운영자를 팔로우 하여 사이트를 확인,

 사이트 내 음란물을 확인하고 회원들 정보를 입수하여 피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금천경찰서 사이버팀은 음란물 제작 시 여성회원들에 대한 강요·협박 여부, 피의자 및 남성회원들의 대가 지불여부(성매매)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