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신호 Go? vs Stop?
지난 시간까지 일반 교통사고 처리에 대해 알아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일반 교통사고와는 달리 이번 호부터 소개해 드리는 주요 법규위반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 받기 때문에 차량운전자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하겠죠.
오늘은 그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황색신호와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바쁜 출근길 교차로 앞에서 마주친 황색신호는 운전자를 고민하게 하는데, 이번 신호를 놓치면 다음 신호까지 꽤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황색신호 시 정지선에 정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가속페달을 밟아 통과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범칙금과 함께 부과되는 벌점을 피해갈 수 없는데요, 이렇게 무심코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다 교통사고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황색신호에 진입 중 사고
<사례 1>과 같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① 내 차와 신호대기 하다 신호가 바뀌자 출발(또는 논스톱)한 ② 상대방 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중 어떤 차가 가해차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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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① 내 차 ② 상대방 차 |
①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내 차가 가해차량이다. |
vs |
② 신호가 바뀌자 출발한 상대방 차가 가해차량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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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① 내 차가 가해차량입니다.
황색신호에 대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① 차량이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에 녹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다면, 정지선 직전에 정지했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통과했기 때문에 신호위반이 적용된 것입니다.
하지만 ① 차량이 녹색신호에 교차로 정지선을 통과한 다음 황색신호가 들어왔고, ② 차량이 신호가 바뀐 것만 보고 출발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① 차량에 통행우선권을 인정해 ② 차량을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가해차량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이번 사례처럼 황색신호에 무리하게 교차로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신호위반으로 가해차량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나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인적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신호위반 벌점15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
<사례 2>와 같이, ① 내 차는 비보호 좌회전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중에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② 상대방 차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나는 신호위반으로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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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① 내 차 ② 상대방 차 |
① 신호위반이다. VS ② 안전운전의무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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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② 안전운전의무위반입니다.
녹색신호 시 비보호 좌회전은 이제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비보호좌회전과 관련된 내용이 2010년 8월 24일부로 변경되었는데 아직까지 변경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 개정이유 : 국제기준에 맞춰 녹색신호에 조건 없이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하고, 좌회전의 경우 비보호좌회전표지가 설치된 장소에서만 허용하되, 좌회전 과정에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라도 신호위반의 과중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
비보호 좌회전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운전자의 편리함을 위해 교차로에 신호등은 있으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운전자의 판단으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녹색신호에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을 경우에 안전하게 진행하여야하며, 적색신호에는 진입하면 안됩니다.
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 하는 차가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는 직진차와 충돌했을 때, 신호위반의 적용을 배제하고 안전운전의무위반을 적용하지만, 적색신호 중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신호위반 사고로 주요법규 위반사고가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합의) 했으면 공소권 없음 처리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안전운전의무위반 벌점10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그렇다면, <사례 3>과 같이 비보호 좌회전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에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어기고 무단으로 건너고 있던 보행자와 충돌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례 3>
①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다. VS ② 안전운전의무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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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② 안전운전의무위반입니다.
왜? 횡단보도 사고인데 보행자보호의무가 적용되지 않나요?
운전자에 대한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여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일 경우에는 횡단보도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 아닌 안전운전의무위반을 적용한 것입니다.
반대로 보행자가 보행신호 녹색신호에 건너고 있었다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으로 적용되야 할 것입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합의) 했으면 공소권 없음 처리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안전운전의무위반 벌점10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사고
<사례 4>와 같이, 신호위반하고 진행하던 ② 내 차와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한 ① 상대방 차가 충돌한 경우 누가 가해차량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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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① 상대방 차 ② 내 차 |
①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방 차가 가해차량이다.
VS
② 신호위반한 내 차가 가해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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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중앙선을 침범한 ① 상대방 차가 가해차량입니다.
사고지점이 신호의 영향권인 교차로를 벗어난 지점이고, 신호위반과 사고 발생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중앙선침범 유턴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인적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중앙선침범 벌점30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단, ① 내 차에 대해서도 신호위반 통고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회전중 신호위반사고(보조신호등이 없는 경우)
차량보조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사례 5>와 같이 우회전하다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때 나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사례 5>
① 신호위반이다. VS ② 안전운전의무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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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안전운전의무위반입니다.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갔는데 신호위반이 아닌가요? 그리고 보행자를 충돌했는데,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도 해당되지 않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중 적색의 등화를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마’는 적색신호에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신뢰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차마’의 교통을 잘 살펴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안전운전의무를 가지게 되며,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게 된 경우에 신호위반의 책임까지 갖게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1. 7. 28 선고 2011 도 3970 판결 참고)
따라서 이번 사례의 경우 첫 번째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고 전방 교차로 차량 신호기가 적색이라 하더라도 다른 차선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한 우회전할 수 있으므로 ‘신호위반’은 배제됩니다.
다음으로 보행자와 충돌했기 때문에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신호일 때만 횡단보도이고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 때는 횡단보도의 성격을 잃습니다.
따라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신호일 때만 보행자로 보호되며, 적색신호에 건너면 무단횡단으로 보행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 단,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신호 여부와 관계없이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횡단보도 사고로 간주된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공소권없음 처리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안전운전의무위반 벌점10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 응용문제를 내볼 테니 맞춰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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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 ① 내 차 ② 상대방 차 |
① 진행신호를 보고 출발한 내 차가 가해차량이다.
VS
② 모범운전자의 수신호에 따라 진행한 상대방 차가 가해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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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진행신호를 보고 출발한 ① 내 차가 가해차량입니다.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도 효력이 있는 건가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수신호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신호와 관련해 경찰공무원 외 권한이 있는 사람(경찰보조자)은 누가 있을까요?
→ 모범운전자는 선발되는 기준과 절차가 엄격하고 주소지 경찰서장의 철저한 행정 감독을 받고 있는 등 근무운영체제가 확립되어 있어, 경찰서장의 행정감독 아래 근무 중일 때에 한해 수신호 권한이 주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수신호 위반이 적용되나, 지정된 지역 외에서의 수신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헌병의 경우,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한 헌병의 수신호를 위반하면 수신호 위반이 적용되나, 출ㆍ퇴근 시 부대 입구 등에서 헌병의 수신호 위반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녹색어머니, 청소년교통경찰대, 자원봉사자, 경비원 등의 수신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신호기와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어떤 신호가 우선일까요?
경찰공무원 등의 수신호가 우선입니다.
경찰공무원 등의 수신호가 우선이 되는 이유는 신호기나 안전표지는 일정한 장소에 한정적으로만 대처할 수 있지만, 수시로 상황이 변하는 교통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에게 신호기에 우선하는 수신호의 권한을 주어 적시에 능률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번 사례의 모범운전자의 경우 교통 수신호 효력이 있으며, 모범운전자의 교통 수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신호위반’이 됩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나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인적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수신호위반 벌점15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지금까지 위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정형화된 사례를 토대로 살펴본 것으로, 실제 교통사고에서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와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재충전하는 휴가철입니다.
휴가철에는 많은 차량들이 동시에 피서지로 집중되기 때문에 교통정체가 심하고, 자칫 서두르다 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을 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도 높습니다.
차량에 탑승 한 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확인! 운전 중에는 DMB시청이나 휴대폰 사용을 자제! 음주운전이나 과속을 하지 않기! 더불어 여유로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운전을 잊지 말고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휴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Ⅰ. 1편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Ⅱ. 2편 교통사고,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 http://bit.ly/13p3FMS
Ⅲ. 3편 교통사고, ‘아는게 힘이다!’ http://bit.ly/12AIsd1
Ⅳ. 4편 교통사고, 자전거ㆍ킥보드는? http://bit.ly/16vXZ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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