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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서) 운수업체와 함께하는 약물운전 예방 캠페인 실시

강서홍보 2026. 6. 12. 14:35

안녕하세요, 서울강서경찰서입니다. :D

 

서울강서경찰서는 약물운전 측정 근거조항 신설과 측정 불응 처벌 강화 등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를 알리고,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관내 버스·택시 등 운수업체 대표와 종사자들을 찾아

평소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힘써주시는 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경찰서장의 당부사항이 담긴 서한문과 안내문을 전달했습니다.

 

안내문에는 약물운전 예방을 위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담았습니다.

 

△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 처방전과 약봉투, 약 용기에 표시된 '운전주의', '졸음유발', '운전금지' 등의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기
△ 약 복용 후 졸음이나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운전을 중단하고,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운전을 피하기

 

홍보활동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약을 복용하면 무조건 운전을 하면 안 되나요?"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감기약을 먹었다고 모두 처벌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약물운전 처벌은 약을 처방받거나 복용한 사실 자체가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약물운전은 충분한 주의와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는 위험요인입니다.

운전 전 자신의 건강 상태와 약물 복용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치료를 위한 약이라도 개인의 상태나 복용량에 따라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이 가능할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가족·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약물운전 단속은 음주운전처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물운전이 의심되는 신고가 접수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측정과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현장에서는 경찰관의 관찰과 평가를 통해 약물운전이 의심될 경우

간이시약 검사나 소변·혈액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와 운전 당시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약물운전이 의심되거나 관련 교통사고를 목격한 경우에는 즉시 112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실천이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서울강서경찰서는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교통안전 홍보와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