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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전하는 ‘장마철’ 교통안전 수칙!

서울경찰 2013. 7. 11. 14:29

 

경찰관이 전하는 ‘장마철’ 교통안전 수칙!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툭! 하고 터지며 비가 내릴 것만 같은 7월입니다.

 

지난 해 장마철 폭우로 인해 주요 도로가 침수되고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올해도 작년 여름과 비슷한 수준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름철 교통사고를 분석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11년 기준 일평균 60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장마철에는 이보다 23건이나 많은 630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장마철 교통사고 예방 및 차량관리법을 잠시 살펴볼까요?

 

 

 첫째! ‘빗길 미끄러짐에 의한 교통사고’를 주의하세요.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 까지 3년간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 중 약 8.9%가 빗길 교통사고였으며, 특히 장마철인 6월~ 8월 사이에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젖은 노면에서는 타이어와 노면사이에 수막이 형성되어 차량이 물위를 달리는 수상스키와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되어 급제동시 매우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빗길운전 시에는 규정 속도 보다 20%이상, 폭우가 쏟아질 때에는 규정 속도보다 50%이상 감속 운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전 중에 폭우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차를 잠시 안전한 곳에 세워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9조 (자동차등의 속도)

②비·안개·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감속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별표 6 Ⅰ.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7.9>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비가 너무 많이 내려 운행에 지장이 있으세요? 그럼 차를 잠시 정차하세요!

 

 

둘째! 비가 내릴 때는 시야확보에 꼭 필요한 ‘전조등’을 켜세요!

 

특히, 비와 안개가 잦은 여름철에는 가시거리가 짧아 물체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운전자에게 내 차량의 운행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차가 물웅덩이를 통과한 경우에는 안전한 곳에서 브레이크를 2~3회 밟아주세요!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이곳저곳 뜻하지 않게 물웅덩이를 지나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얕은(30Cm이하) 물웅덩이를 지나갈 때는 기어를 1단으로 내리고(RPM을 높혀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 10~20Km/h로 지나가야 하며, 통과 후에는 젖어있는 드럼과 라이닝의 물기를 빼 마찰력를 높일 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2~3회 밟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이렇게 관리 하세요!

 

해마다 장마기간에는 차량들이 강이나 하천 등 저지대에 주차를 해두거나 운행중 갑자기 불어난 물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평소에 주의를 기울여 차량 침수 피해를 최대한 막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침수된 경우에는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먼저, 차량이 침수된 상황에서 시동이 꺼졌을 때 평소와 같이 시동을 걸게 되면 물이 차량에 유입되어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무리하게 시동을 걸지 말고 차량을 견인하여 전문 정비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650V에 이르는 고전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차량키를 뽑아야 하며 전원을 차단하기 위해 축전지를 만지는 등의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장마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알아보았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감속운전·전조등 켜기의 생활화로 장마철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는 국민이 안전하게 장마철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